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속초시에서 전국적인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올해 시비로 7억 원에 달하는 이자액을 지원했다.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속초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속초시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누구나 시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한 사업체는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3억 원, 비제조업체는 7천만 원, 매출 증빙 불가업체는 3천만 원 이내에서 경영 및 시설자금 융자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이자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총 490개 사로 총 158억 원의 융자 규모이며, 개별 사업체의 평균 융자 규모는 5천만 원 안팎으로 소상공인 융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에서는 이와 함께 추가 지원 시책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에서 담보력을 제공해 주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비 5억 원을 출연했으며, 현재 260개 업체가 총 69억 원의 보증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특례 보증 시 소요되는 보증수수료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하는 특례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는 소상공인의 도시로, 소상공인이 잘살고 행복한 속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과 특례 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나 방법은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