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지난 11월 18일 서울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 불법행위에 관한 많은 단속과 지도점검이 행하여져 왔지만 이번처럼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집중점검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일까?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에게 소속되어서 단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된다.
즉,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 될 수 있는 것처럼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보유한 단순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만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그렇다면 왜 중개보조원 집중단속이 시행되었을까?
사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중개현장에서 이러한 고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라는 재화 특성 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선뜻 중개업무를 맡기는 의뢰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 실제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의 허용된 행위를 뛰어넘는 위법행위 등 에 관한 민원 및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시는 특히나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 "대표자는 부재중(미 근무)에 중개보조원만 상주하여 영업 중인 업소", "유사 부동산 광고(유튜브 등)" 등 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들이 주로 방문하는 원룸 건물 밀집지역에는 특히나 이런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에 시는 이례적으로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가 기입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 향후 서울시의 대책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향후 중개보조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 이다.
이러한 집중 점검 외에도 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유선 전화)" 등을 통해 시민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제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눈에 띄는 내용이다.
■ 모바일 자격증명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이러한 집중점검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모바일 자격증명 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등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 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어플인 "모바일 자격증명"은 "서울지갑(스마트폰앱)"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증명제도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전세사기, 불법 중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