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임광혁 기자 | 대한민국이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재원, 유학,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매도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 계약이 진행된다. 이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거주사실증명원(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원), 부동산 처분 위임장(목적물과 위임받는 사람,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증 서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후 공증), 인감도장,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 기타 서류,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서류를 공증받은 후 미리 대리인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매도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등기권리증,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있다. 만약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공동명의자 각각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받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2018년부터 시행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활용하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재외국민인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와 준비 서류를 간과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과 같이 금액이 큰 계약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막상 차근차근 준비하고 진행하면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이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