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중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에 대해 올해부터 근로소득으로 과세 된다. 직원 할인이란 기업이 자사나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시가보다 할인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신차를 할인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자사 가전제품 할인, 그리고 대한항공은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항공권을 할인하는 등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직원 할인 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 정부에서도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직원이 직원 할인 30%를 적용받아 시가 4천만 원 가액의 차량을 2천8백만 원에 구입한 경우를 살펴보자.
① 시가 : 4,000만원 ② 임직원 할인액 : 1,200만원 ③ 비과세 한도 : max(4천만원 x 20%, 연 240만원) = 800만원 ④ 근로소득 과세대상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⑤ 예상 세금 부담액 (24% 세율구간 가정) : 400만원 * 26.4%(지방소득세 포함) = 105만 6천원 |
이 경우 같은 상황이지만 2024년까지는 직원 할인에 대해 아무 세금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은 반면, 올해는 약 10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부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마치며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 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강화 및 비과세 기준 합리화를 위해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정부의 의견과 달리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세와 4대 보험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임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지만, 과표 '8,800만 원 이상’은 세율이 35~45%나 된다. 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근로소득에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복리후생에 대한 증세 비판을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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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