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겨냥한 조치로,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2월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 완화’ 제도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완료됐으며,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완화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종료 시점은 2028년 5월 18일이다.
이번 제도는 대규모 단지 개발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대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건축허가·신고 사업의 경우 대지나 건축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나 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 85㎡ 이하일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기반시설 적정성 검토를 거쳐 법정 상한의 최대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과 함께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일조와 경관, 지형 순응형 단지 조성, 방재 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추가로 허용되는 용적률 분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만 공급하도록 제한했다. 관련 운영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상은 부지 면적 1만㎡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60% 이상,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으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사업성 분석, 자산가치 평가, 예상 분담금 산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공급 현실을 고려해 신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제도가 침체된 소규모 건축 경기를 살리고 도심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