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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일)

[칼럼] 점점 늘어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입주권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건축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지만, 양도할 때는 주택과 비슷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진 : pixabay - wal_172619)

 

1)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는 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합원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양도할 때 1세대 1입주권인 경우에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기 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17.08.0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포함) 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조합원입주권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되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 시점에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만 보유한 경우). 이때도 똑같이 조합원입주권 변경 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조합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니 참고해야 한다.

 

3) 그렇다면 조합원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승계조합원은 비과세를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 아쉽게도 승계조합원의 입주권은 직접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처럼 승계조합원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한 기존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관련된 혜택은 처음부터 조합원이었던 원조합원에게 치중되어 있다. 승계조합원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거의 없으니, 승계조합원들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추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 및 거주를 했다면 이 기간 또한 비과세 기간에 통산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 끝 - 

 

 

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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