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서 양도세가 0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으로 봄에 따라 상속 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9억 5천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짐에 따라 양도세가 0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물론, 9억 5천만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양도세를 0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의 시가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감정평가액(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비슷하게 세팅한다면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 할수도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아래 양도세 계산내역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부동산의 처분시기나 상속공제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절세플랜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 끝 -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자문세무사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창업전문 자문세무사
- 해운대 마을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