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3.6℃맑음
  • 강릉 12.9℃흐림
  • 서울 14.3℃맑음
  • 대전 15.6℃구름조금
  • 대구 14.3℃흐림
  • 울산 14.2℃
  • 광주 16.1℃구름많음
  • 부산 15.5℃흐림
  • 고창 16.0℃구름많음
  • 제주 18.6℃흐림
  • 강화 13.8℃맑음
  • 보은 13.4℃맑음
  • 금산 14.1℃구름조금
  • 강진군 17.5℃구름많음
  • 경주시 14.5℃흐림
  • 거제 15.9℃흐림
기상청 제공

2024.10.20 (일)

[칼럼] 2024년 세법개정안,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25년간 유지됐던 상속세를 큰 폭으로 조정하는 등 굵직한 개정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인 10% 적용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대표적으로 자녀공제 5천만원)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공제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녀가 6명 있어야 일괄공제 금액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보여진다.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 약 4조 1천억원이 상속 증여세의 개정안에 따른 감소라는 점에 대해서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3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지금까지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 하에 지분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해왔다. 기업인들은 이 제도가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가업 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증가하여 기업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키운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일률적으로 20%로 할증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변경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일제히 두팔 벌려 해당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위에서 언급한 상속 증여세의 개정안과 더불어 대표적 ‘부자감세’로 논란이 불가피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결혼 및 출산(양육) 지원

 

최 부총리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생애 1회에 한정하여 3년간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신혼부부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비혼주의와 만혼의 확산에 따른 혼인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다. 연간 약 40만명의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혼인과 출산이 증가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 밖에도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 → 25만원, 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도 개정사항에 담겼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과세 대원칙에 따라 시행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실현된 수익이 연 5천만원이 넘을 경우 20%(3억 초과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2025년도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2025년 도입을 앞두고 지금까지 찬반여론이 뜨겁게 진행되었고, 결국 국내 주식시장이 유달리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와 투자자의 반발,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사업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된다.

 

기존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 일원화 되었던 지원을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분리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에 대한 정액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과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정률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2~3년) 내 고용이 감소할 경우 공제액이 추징되었던 사후관리가 폐지되고,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해 줌으로써 고용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산구조나 적용방법이 복잡했던 것이 간소화되면서 사업 현장의 적용이 기존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마치며

 

연일 세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온라인상 도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 대비 10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수 증대보다는 세수 감소의 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案),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률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이 개정안 중에서 어떤 법률이 수정되고,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배너

조회수가 높은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