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용어인 ‘한강의 기적’에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또 다른 의미가 더해졌다. 바로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은 두 번째이자, 아시아 여성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123년 노벨문학상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 의미가 실로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그로 인해 지급받는 상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 크로나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억 3천만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벨 문학상으로 지급받는 상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될까?
이번 칼럼에서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의 상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상금에 대한 소득의 분류
우리나라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상금은 6가지 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21조를 살펴보면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지급받는 상금은 6가지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금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까?
◇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에서는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만, 상금의 의미와 수여 기관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경우들이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이를 법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를 살펴보면 노벨상도 그 의미와 업적을 고려하여 ‘과세 되지 않는 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강 작가가 지급받는 노벨문학상에 대한 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전액 지급받게 된다.
◇ 마치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학계와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여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을 것이다. 전쟁과 불경기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게 해 준 어떤 노래 제목처럼 진정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아닐까?
- 끝 -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