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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목)

불법중개를 막는 방지책이 될 수 있을까?, "모바일 자격증명 시행"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불법중개 차단"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많아
모바일 자격증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는 국민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 만나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 시장을 교란하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


 하지만,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요즘 지금껏 내가 봐왔던 사람들이 진짜 공인중개사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의 부동산 중개업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모바일 자격증명제도"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제도를 시작하였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보다 적절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모바일 자격증명제도는 "서울지갑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자격증명을 통해 고객은 내가 부동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의견 또한 많다. 또한 모바일 자격증명에는 응대하고 있는 사람의 자격증 유무, 이름,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등이 표기되어 있기에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중개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행위에 관한 정보가 비교적 부족한 2030세대에게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어렵고 무서운 곳으로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부동산이 어렵기만 한 취약계층에게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직접 대면하면서 자격증명을 보여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힘든 편이다.

 

 

■ 모바일 자격증명제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명찰패용"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명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만 한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모바일자격증명 외에도 기존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을 배포해 불법중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경기도와 태안군 또한 마찬가지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은 모바일자격증명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보완 제도로 보여진다.

 

 향후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제도들이 안착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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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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