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2024년 상반기 현재까지 0.71의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 라면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명선이 무너진 0.68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또한 저출생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과 세제 혜택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제도 폐지, 6+6 육아휴직제 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내용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육아휴직급여
1.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지원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3. 지원금
(1) 기존 :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지급 (25%는 직장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
(2) 변경
1~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
월 최대 200만원 |
7~12개월 |
월 최대 160만원 |
사후지급제도 폐지 및 기존 1년 육아휴직이 총 급여상한도가 1,800만원 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증액된다.
4.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1.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150만원 한도)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3항 [비과세소득]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조의 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
2. 출산 시 근로소득에서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 [비과세대상 출산ㆍ보육수당] |
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 |
3.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2 3항 [자녀세액공제] |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4. 출산 전 1년 후 5년 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
5.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는 경우 1억원 공제
상속증여세법 제53조의 2 2항 [ 혼인 ㆍ 출산 증여재산공제 ] |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6.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개정예정)
24년 세법 개정안에도 기업으로부터 출산 시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마치며
출산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제도들과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에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반등과 동시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 끝 -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