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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월)

상속세 줄이려면 무조건 OOOO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증여를 활용하십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전증여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1개월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  

 

※ 집행기준 13-0-7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10년 주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 10년마다 미리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므로, 만약 부동산을 미리 증여할 경우 재산가치 상승분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정의 화목” 때문이다.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당장의 자금 압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금 얼마 때문에 가족의 유대가 박살나는 거 보다는 나은 것이다. 
 

 상속인끼리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안되고 법적 다툼을 통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리 재산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상속세 폭탄과 가정의 파탄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끝 -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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