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자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보험료 대납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금 및 만기에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은 미성년자 자녀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부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세법적으로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야 합니다.
1. 세법에서 정의하는 ‘보험금의 증여’
상증세법 제34조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법의 취지는 보험금 수령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즉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연금보험 등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혹은 만기환급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①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②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부모의 미성년 자녀 보험 가입과 증여세
미성년 자녀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 대납에 대해 세금 문제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고를 당해 큰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 비로소 세금 문제를 의식하게 됩니다.
상증세법에서 확인했듯이 보험금 수령인인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 사고 일을 증여 일로 하여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납한 보험료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납에 대해 자녀가 받게 되는 이익은 보험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지급된 보험금 전액입니다.
- 자녀의 용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자녀의 용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답변을 보면 자녀의 용돈 또한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실질은 부모가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중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용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와 별개로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은 현금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그 보험료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보험금 지급 전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모가 처음에는 부모를 수익자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자녀 명의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자녀에게로 모두 이전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서 보험료를 전액 증여받아 납입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 변경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이미 부모가 납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심 2018서 3068(2018.12.20))
-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역시 그 변경일에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변경일을 증여 일로 보아 즉시연금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 2015두 49535(2016.10.13))
-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보험료 중 일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납부한 경우,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증여의 경우는 자녀가 부모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금을 부모가 수령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급여나 지출 등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보험금의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료 납입 또한 부양의 한 형태로 생각하여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추후 생각지 못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기 혹은 사고 발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가액이 크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금 수령가액이 고액이라면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험 가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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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세무사 |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