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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의 1.1~3.3% 정도의 취득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세율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주택의 가격이 억 단위인 이상 취득세도 매입자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 이러한 취득세를 감면 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바로 그것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간혹 본인은 조건을 충족하는데,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유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다만, 85㎡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은 과거에 처분했다면 보유 이력에서 제외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취득할 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①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②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너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할 때도 세금을 감면 해준다면, 서민을 지원 해주고자 하는 해당 세법의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다. 사실 위의 조건들보다 주택을 취득한 후의 조건을 지키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충분히 신경 써야 한다. 우선 주택을 취득했다면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년간의 실거주를 해야 한다. 3년의 실거주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엔 취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추후에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①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하며, ②실거래 1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③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총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감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끝-

 

 

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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