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이 모 두 고령화 되었고, 80대 부모가 5~60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은 일반적 인 현상이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 뒷바라지 하고서 자나깨나 자식생각에 아파트 하나 물려주려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자식들은 생각보다 큰 상속 세에 화들짝 놀라곤 한다.
불과 십년전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라는 인식이 있 었으나,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부동산값 상승 및 구시대적 과세 체계와 맞물려 상속세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 앞에 서있다. 이러한 흐 름에 맞춰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2000년 이후 24년간 꿈쩍 않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렸다. 그리고 세율 10%를 적용받는 상속세 최하위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 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필자를 포함한 (예비)상속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기대했던 ‘유산세’(담세 력을 피상속인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과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담세력을 상속인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과세체계로의 전환내용이 포함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예비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분할한 후 그 ‘분할된 각 지분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과세체계 전환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자녀 공제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 공제 금액도 대폭 인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유산취득세 방식은 국가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조세행 정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속인 간 재산분할 다툼의 증가 로 인해 사회윤리를 헤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조세행정의 변화로 혼 란이 야기될 수 있다.
다소 아쉬운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것으로 서 개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양상과 1)국제적 추세, 그리고 향후 가까운 미래에 있을 베이비 붐 세대의 쏟아지는 부의 이전에 빠르게 발맞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현실적인 과 세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공평을 도모하고, 공평한 부 의 이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라도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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