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7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성시조합과 ‘화성특례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성시조합은 택시쉼터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운전기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쉼터 내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청결 유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택시 운전기사뿐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택시쉼터는 운전기사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성시조합과 협력해 쉼터의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성시조합 역시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운전기사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