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5℃구름많음
  • 강릉 13.0℃흐림
  • 서울 7.6℃흐림
  • 대전 6.9℃구름많음
  • 대구 7.0℃구름많음
  • 울산 6.7℃구름많음
  • 광주 7.8℃구름조금
  • 부산 9.1℃구름많음
  • 고창 3.2℃구름많음
  • 제주 10.1℃구름조금
  • 강화 3.1℃구름많음
  • 보은 2.9℃흐림
  • 금산 5.0℃구름조금
  • 강진군 4.3℃구름조금
  • 경주시 4.0℃구름많음
  • 거제 5.7℃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03.12 (수)

“세종 ‘줍줍 아파트’ 119만명 몰렸다… 무순위 청약 제도 손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최근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세종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3세대 공급에 무려 119만 7,481명이 신청하는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무순위 청약은 대상 지역,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을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어서 전국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분양가 또한 주택공급 시점의 가격으로 책정돼 당첨 시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며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동시에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엄격히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차단하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던 무순위 청약에 신청 자격 조건을 새로 마련한다. 앞으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 등에 맞춰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 또는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에 따른 수도권·충남권 등) 거주자에게만 청약 자격을 주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기대되거나 분양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광역지자체(또는 광역권) 거주자 요건을 부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전국적으로 청약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이려 위장전입이 성행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만으로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까지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했는지를 더욱 엄격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린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뀌는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박창훈 기자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유네스코지정 관광도시 충남공주의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배너

조회수가 높은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