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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화)

“인테리어 공사 갈등, ‘대역전’ 판결로 마무리되기까지”

쉬운 사건, 어려운 사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난도가 높은 사건이라면 건설 공사 혹은 인테리어 공사 관련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의 난도는 법리적 쟁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측면보다는 주로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뜻한다.

 

부동산 관련 소송이 난도가 높다는 것은 어려운 법리가 숨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부동산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지난한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모든 도급계약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부동산 관련 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단순 계약서나 초기 견적서, 공사 예상도 등을 근거로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또한 공사 도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 내용이 변경, 수정, 추가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것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는 추가 공사인지, 아니면 정액계약의 일환으로 본래의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현장에서 오고 가는 논의 사항들은 주로 구두 협의로 진행되고, 계약서처럼 문서화되기 어렵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공사의 종료 시점에 즈음하여 공사 품질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공사의 적정 수행 여부 혹은 하자 여부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어버린 공사 결과물을 보고 이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감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또한 많다. [예: 시멘트 작업이 완료된 벽면 내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뜯어보지 않고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은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실무적 경험치와 사건에 대한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결과가 정반대로 뒤바뀌기 쉽다.

 

본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의뢰사는 주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였는데, 공사 계약을 발주한 병원장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확인 결과 도리어 손해를 본 당사자는 의뢰사였다.

 

공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여러 추가 변경 요구 사항에 대해 의뢰사는 이를 모두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비용은 사후 정산하기로 했었는데, 발주자 측에서는 공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정산해야 할 대금의 지급은 물론 본래 지급했어야 할 공사대금 잔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의뢰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니 지체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해온 것이다.

 

본 변호사는 즉시 발주자 측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반소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과연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명시된 본래의 공사대금을 넘어, 공사 도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추가된 공사 항목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을 의뢰사가 입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의뢰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하자보수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했다.

 

해당 사건에서 발주자와 의뢰사 모두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추가 공사 대금 등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감정을 각각 진행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치열한 논박을 거쳤다.

 

특히나 상대방(발주자) 측 감정인의 하자 감정 결과가 명확한 사실 판단 없이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에 부합하는 듯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각 감정 항목에 대해 감정 보완 촉탁을 거쳐 가면서까지 소위 '목숨을 걸고' 다투었다.

 

법관이 감정 결과를 따를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실무 전문가인 감정인이 내린 결론을 법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그렇다면 잘못된 감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 법관의 최종 판단 역시 그 감정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결국 법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단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어느 한쪽을 위한 판결 선고에 부담을 느꼈는지 변론 종결 후 조정에 회부하였고, 심지어 조정위원의 일방적인 판단을 수용하여 의뢰사의 패소에 해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본 변호사는 즉시 이의하면서 그 결정이 왜 부당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행스럽게도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담당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강제조정의 취지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는 의뢰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의뢰사 측의 추가 공사대금 주장은 대부분 인정되었고, 발주자 측의 지체상금 주장 일체 및 하자 감정 결과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을 모두 살핀 후, 의뢰사에 정확히 “대역전승 같은 판결”이라고 평했다.

 

판결은 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정의와 공평을 끝내 쟁취하였지만, 이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판결을 받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던바,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끝-

 

 

 

 

 

 

 

 

 

 

 

 

 

 

 

 

민지훈 | 법률사무소 한결 대표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법무법인 이공, 법무법인 시완, 법무법인(유한) 더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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