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대림동 855-1 조감도: 서울시 제공>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2월 17일 개최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림1구역은 기존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준용적률 190%에 허용용적률 완화 및 사업성 보정계수(1.53)를 적용해 용적률이 종전 250%에서 283%로 올라가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림역 역세권과 연계해 단지 배치 및 높이를 체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관 조성에 힘썼다. 또한 남북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내에 조성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데크를 설치해 보행환경도 한층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역이 포함된 서측 대림어린이공원 사거리 일대는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지 내 공원 지하에 약 1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계기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 경관도 조화롭게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침수 피해 예방 시설까지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