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증여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추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정도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일 겁니다.
"조만간 제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파트를 하나 증여해주고 싶어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로서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된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채를 물려주고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세금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텐데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고객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무사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순 증여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거같은데...."
“진짜 진짜 가장 세금을 많이 안내는 쪽으로 세팅해주세요 "
고객님께 의뢰를 받고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몇날 몇일을 고려해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가양도시(차용증 작성 및 시가의 5% 미만으로 셋팅)
감정평가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가장 세금이 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절세를 위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증여물건 별로 시가도 다를테고, 채무액도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증여하려고 하는 자산의 시가와 채무액 및 가족 간의 관계와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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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자문세무사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창업전문 자문세무사
- 해운대 마을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