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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수)

“농촌소멸 대안 부상…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1월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기간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이 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거쳐 연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붕괴 위험지역 등 방재지구로 지정된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소방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여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만큼 최초 3년간 존치할 수 있고,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건축조례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설치 후에는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농촌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기준)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 시·군을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 원(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체류용 소규모 주거시설(약 20호 내외),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 텃밭,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형태이며,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단지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농촌계획·건축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입지 여건과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해 3월 31일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이나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사례처럼 이 시범사업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농촌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극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여가 공간을, 농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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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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