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읍면 단위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의 상속을 정리하는데, 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을 합쳐 스무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찾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일일이 연락을 드려 유효기간 3개월인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데만 근 1년을 소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친 상속인 일동은 헐값에 매도하는 데 속전속결 동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단독소유보다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속으로 지분에 따라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준비 안 된 상속의 경우 애매하게 각 상속인의 공유로 남겨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공유물 분할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민법 제268조의 1항에 따라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절차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나 실질은 비송사건과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부동산 등의 지분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공유지분을 남겨둘 경우 높은 비율로 공유물분할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 분할에는 현물분할 · 대금분할 ·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법원은 현물로 분할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공유자들 입장에서는 타방 공유자에게 유리한 결과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형제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협의가 용의하지 않고 격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형제가 함께 자란 부모님의 옛 고향집과 같은 의미 있는 유산이나 선친 등 문중의 묘소가 있는 선산에 대하여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경매에 따른 분할의 결론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속뿐 아니라, 이혼 시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여서 부부가 공유하는 아파트나 부동산의 경우에도 현물 분할을 미룬 채 지분을 소유한 채 이혼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 뒤 공유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쌍방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류 등 준비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공유 관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고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해 공유 상태로 남겨진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명확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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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대표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정오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민사·이혼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