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 실명인증 도입과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의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투명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운영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와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주택의 소재지와 면적, 매물 종류, 거래 형태, 방·욕실 수, 관리비 등의 주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해 허위나 과장 광고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부당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모니터링 기관과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실명인증 제도를 더욱 강화해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근마켓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휴대전화 점유인증 방식을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이미 당근마켓은 소유자와 광고게시자가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며, 이번 조치로 인증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중개대상물을 직거래로 위장해 올리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의심 광고들을 적발해 각 플랫폼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추가 조사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허위 매물 등 불법 광고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지자체와 협력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역시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할 때 ‘집주인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