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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수)

"부담부증여의 함정과 절세 전략: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부담부증여는 친족 간,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흔히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여, 자녀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려고 하니 양도소득세 및 상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자칫하다간 더 큰 세금과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가에 맞추어 증여를 하자니, 자녀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필요경비가 없는 증여세가 많이 부담됩니다.

 

보통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채무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대출금 상환의 부담도 줄고, 수증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도 적어집니다.

 

따라서, 원래는 채무가 없었지만 부담부증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발생시켜 절세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이고,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채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금융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 부인

 

부담부증여일 직전에 발생한 금융채무라면, 과세 관청에서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장 채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사증여2006-41(2006.09.18.)

 

그렇다면,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대출맏은 은행채무 중 수증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 쟁점 채무액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이 심리 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신한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0원의 사용처 중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78,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증빙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만 제출하였으며, 父의 다른 부동산의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에는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이 아닌 1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수리 비용이 18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너라 임대보증금을 인계 ·인수한 계약서 및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채무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쟁점 은행 채무 중 2004.11,11. 상환한 75,000,000원의 자금원은 자각 지분인 1/2로 상환하여야 함에도 송○○의 계좌에서 51,000,000원과 송◎◎의 계좌에서 24,000,000원으로 다르게 상환하였으며, 그 상환자금 및 이자가 지급된 子들의 계좌에 누가 입금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상환 시점에야 급여 및 임차료가 연간 급여 및 8~28개월의 임대료 상당액이 입금되면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나타나도록 표시된 것으로 보아 대출금 상환 자금임을 보이기 위한 가공의 금액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쟁점 은행 채무는 증여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요건에 부합하는 위장 가공 혐의가 없는 진정한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 은행 채무액을 父의 양도소득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 결의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은행 채무를 정상적인 부담부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 가액 전액을 증여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판례는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금융채무에 대해서,

 

- 증여자의 금융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 금융채무를 수증자의 지분 비율만큼 상환하여야 함에도 지분 비율과 다르게 상환하였고 그 상환 자금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점

 

을 들어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증여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입니다.

 

증여 재산 가액을 담보로 한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 부인

 

부담부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금융채무는 아니지만,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위장 채무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국심2003서3238(2004.03.2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가 이○○○명의로 쟁점 채무를 대출받아 쟁점 임대 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 보증금은 다음 임차자가 부담하고 입주하는 것이 관행일 뿐만 아니라 쟁점 임대 부동산의 임차자들의 퇴거일이 쟁점 채무의 대출일보다 앞서 있어 쟁점 채무로 쟁점 임대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쟁점 채무를 인수하여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채무를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판례는 증여일 직전에 발생한 채무는 아니며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자력으로 상환했음에도, 증여자의 채무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금융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은행 채무이어도 부담부증여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심사증여2005-2(2005.04.08)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은행 채무 3억원을 부담부증여로 채무인수 하였음이 부담부증여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은행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동 대출 금액의 사용 내역에 대한 조세 회피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 부동산에서 매월 임대료 6,550,000원의 수입이 있는 점,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매월 1,610,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면, 그들 내부 관계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자신이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한편, 청구외 이○○에게 쟁점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채무 변제 과정에서 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채무 인수액을 부채 사후 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증여자가 직전에 대출받은 금융채무로 증여 대상 부동산이 아닌 기타 증여자 소유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한 점

 

- 수증자가 상환한 부담부증여 채무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충분히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

 

을 인정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위의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가 자력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지

 

②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사용처가 분명한지

 

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 부담을 낮추는 것만을 고려하고 부담부증여일 직전에 급작스레 일으킨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 조사시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보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채무를 발생시켜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사전에 채무의 사용처 및 수증자의 채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양은경 세무사 |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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