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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 (일)

충북도, 저출생 공동 대응 道⇄시·군 업무협약 체결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제19회 임산부의 날인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한 道⇄시·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임신·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출산 및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혜택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을 ‘임신·출산 가정’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감면 기준’도 지속 확대·정비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그 밖에 휴양·문화·관광시설과 대규모 지역축제·공연 입장 시 임신·출산 및 다자녀 가정의 편의 증진과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저출생·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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