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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월)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며칠 전, 전화 상담 중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세무사님! 오피스텔이 1개 있는데, 이 오피스텔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되나요?”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즉,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용이더라도,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산입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문을 한 번 확인해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 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업무용→주거용)를 한 경우


만약,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 사진처럼 변동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오더라도 변동신고를 하지 말고 쥐 죽은 듯 조용히 넘어가자

- 끝 -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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