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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화)

간이과세, 정말 세금에서 유리할까? 장단점 완벽 정리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부가세 납부 및 환급
절세 전략

2024 7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7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명, 74.1%↑) 249천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일반과세를 적용 받다가 과세 전환 통지를 받는 사업자는 일반과세, 간이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분들과 상담을 하면, 간이과세가 신고도 간편하며 세금 납부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세금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간이과세가 유리한가를 알아보려면 부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세율은 10%이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부가세 신고 절차 및 세금 계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 간이과세의 비교 정리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매출 공급대가 1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기준)

1:1.1-6.30

2:7.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납부(환급)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입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발급

매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매출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기타사항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세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환급 불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간단한 방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간이과세배제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 불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 4백미만이라도 무조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1.1~12.31)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해당과세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매출세액의 계산도 일반과세자보다 더 적어보이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 매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않으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출세액도 작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공급대가의 0.5%로 매입세액공제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많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 간이과세 중 어느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 것일까요?

 

‣ 연 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

 

계속해서 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고, 별다른 매입이 없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부가세 신고의 번거로움도 줄이고,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매입의 비중이 크거나 혹은 사업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큰 개인사업자

 

반면,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의 시설투자 비용이 크거나 매입의 비중이 크다면,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1.1-6.30: 매출 공급가액 5,000만원, 매입 공급가액 6,000만원

    7.1-12.31: 매출공급가액 5,000만원, 매입 공급가액 4,000만원

    업종: 전문과학 서비스업(부가가치율 40%)

 

구분

일반과세 1(1.1-6.30)

일반과세 2(7.1-12.31)

간이과세(1.1-12.31)

매출세액

500만원(=5,000만원×10%)

500만원(=5,000만원×10%)

440만원(=11,000만원×40%10%)

매입세액

600만원(=6,000만원×10%)

400만원(=4,000만원×10%)

55만원(1,100만원 × 0.5%)

납부세액

-100만원

100만원

385만원

 

‣ 매출에 비해 매입 비중이 작은 개인사업자

 

매출에 비해 매입의 비중이 작은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에 비해 매출세액이 작은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1.1-6.30: 매출 공급가액 5,000만원, 매입 공급가액 3,000만원

    7.1-12.31: 매출공급가액 5,000만원, 매입 공급가액 2,000만원

    업종: 전문과학 서비스업(부가가치율 40%)

 

구분

일반과세 1(1.1-6.30)

일반과세 2(7.1-12.31)

간이과세(1.1-12.31)

매출세액

500만원(=5,000만원×10%)

500만원(=5,000만원×10%)

440만원(=11,000만원×40%×10%)

매입세액

300만원(=3,000만원×10%)

200만원(=4,000만원×10%)

27.5만원(5,500만원×0.5%)

납부세액

200만원

300만원

412.5만원

 

부가가치율이 더 작은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가세 납부세액의 작음과 세금신고의 단순함으로만 간이과세의 유리함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꼼꼼한 세무관리는 사업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부가세는 종소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및 신고의 부담이 적어서인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발행, 수취하는 것에 소극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등의 미발행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아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등의 미발행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소규모이고, 부가세 납부의 부담이 크지 않아 세무자료를 수취하는 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제때 수취하지 않고 상대 거래처에 결제해주어 정규 증빙에 따른 경비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부가세는 그럭저럭 부담없이 잘 넘어갔지만 5월 종소세 때 경비 부족으로 절세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정규 증빙의 수취는 부가세 뿐만이 아니라 종소세 때 경비 반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출금액이 소규모이고, 매입의 비중이 크지 않은 시기에는 간이과세자가 확실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사업의 성장성 및 매입 · 매출의 비중 및 규모를 잘 파악하여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선택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언젠가는 매출도 커지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가 되면 더욱 꼼꼼하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해 집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일반과세의 선택과 더불어 세무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끝 -

양은경 세무사 |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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