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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화)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에 대한 개정안의 고찰

 

 

올해도 여느 해와 같이 여러 이슈가 되는 내용이 세법 개정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의 조정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몇 년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고용 및 투자 관련 세제에서도 공제율 등이 상향되며 사업자들의 공제, 감면 혜택이 더욱 커진 것이 눈에 띕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이 더욱 강화된 반면, 세액부담이 더욱 가중된 세법 개정안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중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중 소규모 법인(이하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입니다.

 

  1.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50%를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 회계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비용 한도, 접대비 한도 등에서 일반법인의 50%만 적용 받는 등 세법상 제재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소규모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보통 1인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가족 등 소수가 경영하여 지배하는 자본이득과다법인으로, 자본에 대한 투자나 법인세 절감을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확한 장부 기장과 조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게 위해 위와 같은 세법상 제재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의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중소기업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을 적용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세율조정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를 적용 받습니다.

 

기존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00억 원 이하

1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3,000억 원 초과

24%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기존의 9%에서 10%이 증가한 19%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세율 조정에 대한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주주이고, 직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소득도 크며, 고급 외제차를 법인소유로 사용하고, 가족들의 개인 사적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는 어찌 보면 과세형평성을 위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주주1 또는 부부인 주주 2인이 대출을 받아 꼬마빌딩을 매입하여, 일년에 몇 천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는 법인입니다.

 

주주1인이 경영하며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과 그 외 경비에 대하여는 사실상 업무 관련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승용차 관련 비용 및 접대비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절반 정도로 적용하는 것은 크게 불합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입 5천만 원 정도의 법인에게도 1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임대수입 10억 법인과 5천만 원 법인에게 똑같은 19%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재고를 위해 정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형평성을 위한다면 소득이 크면 세금도 크고, 소득이 작으면 세금도 작아야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금으로 작은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는 건물주들에게 기존의 2배가 넘는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면 역으로 과세형평성을 위해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인 주주이며 별다른 수입활동 및 경비도 없이 가지급금만 있어 매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이자수익만 있는 소규모 법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19%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정이자도 이자수익이니 법조문 그대로 제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직하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했고 사실상 휴면법인과 다름없음에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9%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과연 과세형평성 재고란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몇 백만 원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부담을 지는 법인이 많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도 2배 이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세형평성 재고를 고려하려면 먼저 현실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상 제재를 부과해야 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뭉뚱그려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과 생활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인정이자만 있는 법인은 예외로 하거나, 법인세율을 높이려면 서민 생계형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과세표준 범위 등을 파악하여 보다 더 과표 구간을 세밀하게 나누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 끝 -

 

양은경 세무사 |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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