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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화)

세무사가 알려주는 양도세 절세 방법 5가지

세무사님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두절미하고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양도가액 12억)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 2개를 파는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해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즉, 1년에 1개만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함에 따라 차익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면 즐기지 말고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③ 단, 1년에 2개를 팔아도 절세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A 주택을 팔았는데 손실이 난 경우 같은 해에 이익이 있는 B 주택을 팔면 손실과 이익이 상계되기 때문입니다. (A주택 양도차익 1억 + B주택 양도손실 1억 = 양도세 0)

 

④ 가급적이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6월 1일에 매도 · 매수가 이뤄졌다면 누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해야할까요? 6월 1일에 매수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종부사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⑤ 증빙자료(영수증)는 꼭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인지대,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복비,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거실 확장비, 샷시 비용 등은 양도세 필요경비(자본적 지출 + 양도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끝 -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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