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중고거래 세금’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규모가 큰 525명에게 처음으로 중고거래 내역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들의 연 매출 총액은 228억 229만원 이었다. 이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379명의 수입은 총 177억 1400만원,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총 22억 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이러한 중고거래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중고거래에 부과하는 조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중고거래 자료수집에 대한 세법 개정
출처 : 기획재정부
지금까지는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사업성,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2023년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즉, 국세청은 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 자료를 양성화하여 이를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부터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고거래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과세할까?
◇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정의에 맞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한 사람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적·반복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국세청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연간 50회 이상 거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추측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보기에 사업자로 간주될 만큼 반복적인 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뿐?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즉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사업자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부터 적격 증빙 발급 및 수취 등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동안 중고거래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매출의 1%)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 각종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납세자가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마치며
올해 처음으로 과세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 많은 혼란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장난으로 9,999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여러 번 올리고 거래 완료를 누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안내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납세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소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온라인 중고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납세자도 세법상의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며 거래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끝 -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