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용어인 ‘한강의 기적’에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또 다른 의미가 더해졌다. 바로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은 두 번째이자, 아시아 여성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123년 노벨문학상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 의미가 실로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그로 인해 지급받는 상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 크로나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억 3천만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벨 문학상으로 지급받는 상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될까? 이번 칼럼에서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의 상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상금에 대한 소득의 분류 우리나라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상금은 6가지 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21조를 살펴보면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지급받는 상금은 6가지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금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까? ◇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에서는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만, 상금의 의미와 수여 기관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경우들이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이를 법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를 살펴보면 노벨상도 그 의미와 업적을 고려하여 ‘과세 되지 않는 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강 작가가 지급받는 노벨문학상에 대한 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전액 지급받게 된다. ◇ 마치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학계와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여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을 것이다. 전쟁과 불경기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게 해 준 어떤 노래 제목처럼 진정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아닐까? - 끝 -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신대방삼거리역(7호선)은 대방동, 상도동, 신대방동이라는 세 행정동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의 대표 상권은 전통시장인 "성대시장"이다. 서울 내에서도 보기 드문 전통시장인 성대시장은 저렴한 물가와 다양한 점포들로 인해 여전히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전통의 강자, 성대시장과 새로운 경쟁 상권의 등장 하지만 최근 신대방삼거리역 대로변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며 성대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등 다양한 매장이 입점하며 기존 상권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강남과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신대방삼거리역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 수요에 비해 식음료 매장 수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성대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2030 세대의 젊은 층은 인근에 위치한 신림역 상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신림역은 더 크고 매력적인 상권으로, 신대방삼거리역이 이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 2030 세대를 겨냥한 신상 상권의 등장 그러나 최근 신대방삼거리역 주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충족되지 않았던 수요를 겨냥한 듯, 대로변에는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춘 세련된 카페와 다양한 업종의 매장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다. 매장들의 인테리어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며 2030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향도 일부 보이지만, 여전히 서울의 주요 상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신대방삼거리역, 핵심 상권으로의 가능성 물론 신대방삼거리역이 단기간에 서울의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풍-상도 라인 중 가장 탄탄한 상권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상권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의 다수의 원룸 건물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959세대),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771세대) 등도 상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새롭게 형성되는 신대방삼거리역의 상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 가능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은 과거부터 서민들의 거주 공간으로서 이름이 높았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림동에는 뉴타운을 통한 도시재정비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다. 크게 3구역으로 구분되는 신림뉴타운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입주를 앞두고 있는 3구역(571세대,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현재 착공을 진행 중인 2구역(약 1,487세대), 이제 막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1구역(약 4,342세대)으로 분류된다. 특히나 신림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4,342세대로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그렇기에 서울에서 많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재개발구역으로 명성이 높다. 그러나 신림1구역이 신림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린 데는 이유가 있다. 가장 먼저 신림뉴타운1구역(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은 다른 신림뉴타운 구역들과 달리 매우 많은 조합원의 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서민들의 주된 거주공간이었던 1구역은 무허가주택과 무허가 상가가 다수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무허가건물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 또한 비교적 까다롭지만 그 외에도 임차인 명도 문제, 개발 지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음으로 신림1구역에는 "삼성동시장(구 신림6동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성업 중이다. 과거부터 서민들의 생필품을 책임졌던 삼성동시장은 아직도 많은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나 신림뉴타운 주위에는 신림주공1단지(960세대), 신림주공2단지(818세대), 삼성산주공아파트(1,482세대) 등 다수의 주거단지들이 존치되어 있기에 거주민들의 생필품 수요 또한 매우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통 없는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아 보인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수요 또한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도시재정비사업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는 도시재정비사업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림1구역이 구역 내의 이해관계자들과 배려있는 대화를 통해 아름다운 주거지역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장아름 기자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소재 김해 천문대 오토캠핑장의 매각이 결정되었다. 이 매물은 오토캠핑장으로 그대로 승계해서 운영이 가능하며 입지 특성상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시니어주택 신축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매각 물건은 총 5개 필지 14,757제곱미터(약 4,464평형)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이다. 가야 CC와 인접하고 있기에 해당 골프장 이용객들이 수요가 될 수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경치가 좋기에 요양병원 및 힐링 숲 카페 신축 역시 추천한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80억 원이며 처음 제시된 매매가에서 조율이 완료된 상황이다. 건축에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니 경남 지역 오토캠핑장,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시니어주택, 타운하우스 신축 및 운영을 계획한다면 김해 천문대 오토캠핑장 매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매각 개요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대지면적(5개필지) - 14,757제곱미터(약 4,463.98평형) 지목 - 잡종지, 임야 건축물 주용도 - 관광휴게시설 건축물 규모 - 대장상 미기재 사용승인일 - 대장상 미기재 건축면적 - 756.24제곱미터(약 229평형) 연면적 - 863.55제곱미터(약 261평형) 방향 - 동향(진입로 주출입구 기준) 주차대수 - 자주식 옥외 11대 승강기 - 무 매매가 - 80억원 승계가능일 - 계약 후 한달 이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은 흔히 온천장으로 불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구도심 상권이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상권 중 하나로 활발하게 발달했으나, 이후 낙후되며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온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고, 동래래미안아이파크(3,838세대)를 시작으로 이 지역은 다시 한번 도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30일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포레스티지(4,043세대)가 부산 시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온천동 일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배후세대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상권의 발달로 이어지고 있다. 온천장역과 래미안포레스티지 사이 상권에는 새롭게 신축된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기존의 구축 건물들은 철거된 뒤 활발히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래미안포레스티지의 입주 완료와 함께 동래구 온천동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전체 상권이 재편되는 이 시점에, 동래구 온천동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핵심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풍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유명한 신길뉴타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다. 신길뉴타운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서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 공급 상황과는 다르게 신길뉴타운에는 아직 이렇다 한 대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사러가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신길동의 대표 상권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러가시장이 지난 7월 "신길AK푸르지오"로 재탄생하면서 약 1만 세대의 신길뉴타운 상권의 주인은 현재 공석인 상황이다. 이렇게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신길뉴타운의 대표 상권에 도전하는 두 주자가 있다. 옛날 명성을 되찾으려 하는 "신길AK푸르지오(구 사러가시장 부지)"와 "신풍역비스타동원"이다. 과거의 역사를 계승하려는 "신길AK푸르지오"는 다수의 점포들과의 시너지가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 꼽힌다.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사러가시장 부지에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존치되고 성업 중인 다수의 점포들이 존재한다. 또한, 힐스테이트클래시안(1,471세대), 래미안프레비뉴(949세대) 등의 아파트 단지들뿐만아니라 JS496타워, 신길갤럭시와 같은 오피스텔들도 다수 존재해 다양한 배후 수요가 또 다른 강점으로 뽑힌다. 반면에 "신풍역비스타동원"은 초역세권이라는 차별화 된 장점이있다. 7호선 신풍역과 연결된 비스타동원(576세대)은 건물 내 다수의 청년임대주택세대와 남서울아파트 재건축(푸르지오써밋)으로 배후수요 확보가 점차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내년 4월 개통예정인 신안산선 또한 신풍역비스타동원에게는 큰 강점이 될 것이다. 구 사러가시장이 철거되면서 신길뉴타운 상권의 주인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향후 서남권 최대규모의 뉴타운인 신길뉴타운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기대가 된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효도계약서’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효도하는데 계약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요양원에 보내는 등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너무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어떠한 법에도 ‘효도계약’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효도계약’이라고 말한다. ◇ 민법적 관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도계약’은 민법에서는 조건이 있는 증여, 즉 부담을 지우는 증여인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민법 제 561조에서 ‘부담부증여’는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015년 판례에서 효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효도라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녀에게 계약의 해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여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 반환을 인정하였다. ◇ 세법적 관점 그렇다면 세법에서도 민법상 ‘부담부증여’를 인정할까? 세법에서는 민법의 ‘부담부증여’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와 증여 후 다시 반환하는 재증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재증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최초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국세청에 적발 시 증여계약 취소를 사유로 들어 증여 자와 수증 자(증여 받은 자) 모두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금전과 금전 이외의 재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금전의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금전의 특성 상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당초 증여 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증여와 반환 여부 사실도 확인이 어려우므로 당초 증여행위 및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반대로 증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반환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의 구분 반환(재증여) 시기 증여세 과세여부 당초 증여 반환(재증여) 금전 시기불문 O O 금전 이외의 재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X(*) X 신고기한 ~ 3개월 이내 O X 신고기한 ~ 3개월 경과 후 O O * 증여세 신고기한 전이라도 증여세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 마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와 재증여에 대한 민법과 세법에 대한 관점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반환(재증여)의 여지가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시기에 알맞은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끝 -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무자료 거래이다. 거래 상대방이 품목 할인을 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를 끊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런 제의는 주로 사업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받게 되는데, 인테리어나 설비 등에 지불할 때 많이들 제시한다. 업자 입장에서야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다면 매출로 잡히지 않으니 할인을 해주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지만, 매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득이 맞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99%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당연히 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을 받지 않았으니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을 건 알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숫자로 예시를 보게 된다면 더욱 실감 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5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에 대해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하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 부가가치세 우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 내역만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만큼 환급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벌써 5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2)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 5천만 원의 인테리어는 시설물로써 5년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1년마다 천만 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세금으로 환산하면 1년마다 24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24% 세율 적용 가정). 세금계산서 하나로 5년 동안 총 1,200만 원의 세금 할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이자비용 불인정 사업자들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가끔 부채에 비해 자산이 너무 적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매입한 자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단순히 부채가 많아 재무제표가 보기 안 좋은 게 단점이면 다행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초과인출금”제도가 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비용 중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세금이 증가하게 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보통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거라는 건 인식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업자에게 할인을 정말 엄청나게 받는 것이 아니라면 99%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무자료 거래이다. 여기에 추가로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사업자도 덩달아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은 꼬박꼬박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끝 - 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
세무사님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두절미하고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양도가액 12억)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 2개를 파는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해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즉, 1년에 1개만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함에 따라 차익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면 즐기지 말고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③ 단, 1년에 2개를 팔아도 절세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A 주택을 팔았는데 손실이 난 경우 같은 해에 이익이 있는 B 주택을 팔면 손실과 이익이 상계되기 때문입니다. (A주택 양도차익 1억 + B주택 양도손실 1억 = 양도세 0) ④ 가급적이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6월 1일에 매도 · 매수가 이뤄졌다면 누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해야할까요? 6월 1일에 매수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종부사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⑤ 증빙자료(영수증)는 꼭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인지대,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복비,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거실 확장비, 샷시 비용 등은 양도세 필요경비(자본적 지출 + 양도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끝 -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자문세무사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창업전문 자문세무사 해운대 마을세무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대학교 상권 중 부산대 후문(무지개문)에 위치한 상권은 과거와 달리 학생 유동 인구가 다른 상권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2017년 기계관이 후문 근처에 신축되면서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소폭 상승했다. 개교 초 부산 전차가 온천동 온천장까지 다녔고, 온천장이 현 부산대 후문과 가까워 당시 무지개문은 정문의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학생들의 유동이 많았으나, 현 정문이 신설되면서 무지개문은 후문 역할로 바뀌었다. 현재 부산대 후문 상권은 음식점과 카페가 주로 밀집해 있다. 이는 수요층이 부산대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학생과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모든 수요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이후 주춤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수요층에 포함되어 한 번 개업한 가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상권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점 역시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대 후문 상권에서 영업하는 사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다. 비록 부산대 정문이나 북문 상권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지역이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수요층으로 부산대 후문 상권의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