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제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월세가 연체되는 순간 서로 간의 신뢰가 흔들릴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일정 기간 동안 밀리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연체액이 총 2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총 3개월분이 기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연속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금액이 ‘통틀어서’ 2개월(또는 3개월)치 월세에 도달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주택에서 1월분과 3월분이 밀려 합계 200만 원이 되면 이미 2개월분이 연체된 셈이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2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2개월분”이라는 사실이다. 월세가 100만 원인 상황에서 총 200만 원이 밀려야 2개월치 연체가 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생긴다. 만약 그중 일부를 납부해 190만 원만 남았다면, 아직 2개월분인 2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이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임차 주택이나 상가를 되돌려줘야 한다. 또한 월차임 연체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에도 제약이 생긴다. 결국 임대차관계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월차임을 꼬박꼬박 납부해 신용을 지키고, 임대인은 계약서를 통해 보증금과 연체 상황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두어 양측 모두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다. 비록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소유자의 진위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한다. 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터넷등기소가 대대적인 서비스 점검과 시스템 개편을 진행함에 따라, 이 기간 중 부동산 계약이나 상담 등을 진행해야 했던 거래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불가피한 불편이 발생했다. 아무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긴 점검 시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급하게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안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무인 발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는 대부분 등기부 발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무인 발급기가 등기부 발급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도 있으므로, 소액의 현금을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장기간 점검이 끝난 뒤에는 개선된 인터페이스로 인해 인터넷등기소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든 거래 당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점검 후 다시 열린 인터넷등기소가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재탄생하여, 앞으로 부동산 거래 절차가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개 정비구역이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조정되며,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나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에 따라 광명7동 새터마을 역시 대상지 중 하나로 지정됐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의 핵심은 1·2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1,203㎡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첫 대규모 사례가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로나 소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통합형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조성돼 문화·복지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번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 도심을 빠르게 정비하고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약 14.7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를 관통하며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할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2008년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17년 가까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노선이 2030년 이후에야 개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환율과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이 이어지며 민간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이견과 계획 조정이 반복되면서 실제 사업 추진이 계속 늦춰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입주 전 납부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를 두고 “분양사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 단체는 서울시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의 김광석 대표는 지난 1월 2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행정절차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의 분노가 단순한 불만이나 항의 수준을 넘어 법적 절차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교통 문제로 매일 고통받고 있다”는 한 주민의 호소처럼, 위례신사선이야말로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착공은커녕 지연이 거듭되자 주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투자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착공이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과 신속한 행정 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위례신사선이 주민들에게 신속한 교통 편의를 제공할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서울시와 정부가 조속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은커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거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현행 세법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2주택이더라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조정지역은 2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 받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주택 소유를 전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주택을 적시에 양도한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및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임대주택 요건 요 건 내 용 사업자등록 · 양도일 현재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소득세법§168)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5)하여 임대할 것 임대료증액 · 임대기간 중 임대료․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19.02.12 이후 계약 갱신·체결분부터 적용) 주택가액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지역 3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의무 임대기간 · 20. 7. 10 이전 등록 : 5년 이상 임대할 것 · 20. 7. 11 ~ 20.8.17 등록 : 8년 이상 임대할 것 · 20.8.18 이후 등록 : 10년 이상 임대할 것 2. 거주주택 요건 요 건 내 용 거주요건 ·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할 것 ◇ 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은 앞선 요건을 갖추더라도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생애 1회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발표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단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도 비과세 적용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마치며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자산에 아쉬운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에 유동적으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끝-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과거 신규법인들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비교적 덜해 담보대출만으로도 매입 자금의 약 80%를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신규법인에 대한 대출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로 인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법인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로 순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신규법인이 적용받는 금리는 현재 약 4.5%에서 4.8% 수준에 달한다. 반면 직접 사옥으로 사용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등 직접 사용 목적이 명확할 경우에는 약 3.5% 수준의 대출금리로 매입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 시세차익과 함께 실제 사업 운영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순수 임대수익만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마땅한 수익을 보장할 만한 매물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리인하 전망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장금리가 인하된 구체적 사례가 없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4년 말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들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가 앞선다. 과거에는 시세차익 기대가 낮아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경기도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매입 전 투자 목적과 대출 조건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 규제와 금리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전략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족간 양도 및 증여의 경우,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등은 세금계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간 증여, 양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며, 이에 따라 신고·납부 이후에도 과세 리스크가 없습니다. 최근들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혹은 양도하고 싶다는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인터넷과 블로그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상담하러 오시는 납세자분들이 직접 가계산을 해보고 양도세 혹은 증여세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납세자분들께서 잘못 알고 물어보시는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정말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시가보다 30% 낮게 양도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시가보다 30% 낮게 양도하려고 한다는 문의가 가장 많으며, 직접 시가보다 30%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가계산 한 후, 검토를 의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대가)≥min(시가×30%, 3억)이면 양수자인 자녀에게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자녀에게 양도할 때에는 대가는 적어도 시가의 30%와 시가보다 3억을 뺀 금액 중 큰 금액보다는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대가)-min(시가×30%, 3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에서 30% 작은 금액과 시가에서 3억을 뺀 금액만 비교하여 양도가액을 정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를 할 경우에는 (시가-대가)≥min(시가×5%, 3억)이면 양도자인 부모에게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증세를 종합해보면, 양도하는 부모, 양수하는 자녀에게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시가의 5% 이내에서 저가 양수를 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30% 혹은 3억원 낮게 저가 양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하는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시가에 맞게 계산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가액 최근들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다는 70대, 80대 부모님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상담을 하러 오실 때, 근처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를 알아보시고 그 시세가액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의 평균, 경매·공매 수용가격,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포함됩니다. 시가가 없으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합니다. 부모가 실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자녀가 증여받은 후 바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매매가액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거래가 없는 작은 단지의 아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아파트의 경우 가장 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의 평가기간 동안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는 어느 정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는 기대와 예상이 반영되어 있는 추정치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실제 거래가 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여부 및 가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주택의 경우)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1.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주택단지에 있을 것 2.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3.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및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사례는 아주 단순한 경우를 예로 든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 상 추후 과세관청과의 의견 다툼이 흔히 일어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의 검증 등 그 과정이 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담 사례 중, 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문의를 주시는 납세자의 상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모두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매우 복잡하고 과세 리스크가 큽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알고 신고를 준비한다면 세금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자금의 확보 및 신고까지의 소요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세법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 양은경 세무사 |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시가 2025년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전면 개편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부산시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공공기관, 경제·금융·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70여 명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현안 발생 시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2021년 출범한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2년 부산시 14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이끌어냈고, 2023년에는 전세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개편된 모니터링단이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시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향후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거복지 정책 강화를 위항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의 산복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상권이 주목받고 있다. 장서초등학교에서 범어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곳은 전통적으로 맛집이 밀집된 지역으로, 금정산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탄탄한 고객층 덕분에 다른 지역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곳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등산 명소 중 하나로, 주말마다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 자연스럽게 등산 후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됐다. 기존의 맛집들이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면서 음식의 맛과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이로 인해 신규 창업자들도 이곳에 합류하며 상권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간 운영되는 음식점이 많다는 점이다. 한 번 자리를 잡은 가게들은 쉽게 문을 닫지 않고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오랜 단골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꾸준한 고객 유입이 보장되다 보니 대형 식당과 카페도 이곳에 속속 자리 잡으며 상권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비교적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지역 주민과 등산객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층 덕분에 공실이 눈에 띄지 않았고, 이는 다른 지역 상권과 차별화되는 점이었다. 최근 국내 소비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상권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새로운 업종들도 등장하고 있다. 맛집 거리로 유명세를 타면서 기존 한식 위주의 식당뿐만 아니라 양식 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으며, 디저트 카페와 특색 있는 소규모 매장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맛과 탄탄한 고객층, 그리고 지속적인 상권 확장의 가능성이 맞물려 이곳을 더욱 특별한 상권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적용한다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네이버지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km 구간을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3,78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상부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평면 교차로와 녹지 공간을 조성해 도심 단절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공공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다. 특히, 지상부 통행료를 무료화해 시민 편의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B/C)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이번 사업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으로 성사됐다. 유정복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단계에서 직접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재생의 필수성을 역설했다. 지하화 도로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 상부 녹지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는 뜻깊은 성과” 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