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공주시는 세종시의 성장에 대응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난 14일 월송동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세종시와 인접한 동현동 일원에 공공기관이 들어설 스마트 창조도시를 조성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세종시와 바로 인접한 동현동 산1-1번지 일대 13만㎡(4만여 평) 부지에 475억 원을 투입해 미래 지향적인 창조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주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서세종 IC와 인접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 시 접근성이 매우 유리하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접근성을 높일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세종과 공주 간 이질감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동현지구에 첫 번째 공공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유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축산환경관리원 본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이들 공공기관 유치를 계기로 이 일대를 식품안전 연구개발(R&D) 클러스터로 개발하고, 미래 지역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계 기관 유치에도 집중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시개발은 계획 인구 1만6,335명(7,102세대) 수용을 목표로 추진되며, 개발구역에는 단독 및 공동 주택, 주상복합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정책사업인 '충남형 도시 리브 투게더 사업'을 검토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업무시설 용지와 공원, 상업용지 등을 조성하고, 소하천을 따라 역사문화공원을 마련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여건 또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상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송선·동현지구를 공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충청남도 및 충남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공주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복돌이의부동산산책
나라 경기가 정말 어렵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며,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큰 한 축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인상 문제를 놓고 올해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해가 바뀌었으니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오히려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법은 임대료가 어떻게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3항 단서). 한편 제11조 제1항 단서는 그중 ‘증액’은 종전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제15조.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 통상 임대인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1~2개월 전쯤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보증금 등의 인상을 알리며 만약 인상에 부동의할 경우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다고 통보한다. 그렇다면 이때 임차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유리할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위 5% 초과금지 규정을 거론하며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임대인과 인상률을 협의해보는 것이다. 5%까지는 어렵더라도 처음 임대인이 통보해온 것보다는 낮은 인상률로 협의가 되면 그러한 내용으로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위 5% 초과금지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했다. 만약 임차인이 우선 협의된 인상률로 임대료를 다 납부한 뒤 나중에 이사를 갈 때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5%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대료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왠지 반환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이 같은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계획했던 임차인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대료를 반환해달라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줄을 이었는데 결과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로 끝이 났다. 이유는 위 5% 초과금지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과정을 거쳐 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 계약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일방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약서에서 앞으로 수년 내지 10년간 적용될 임대료나 보증금의 액수를 미리 정해놓은 경우에도 위 5% 초과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위 5% 초과금지 규정을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임대인의 인상요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뒤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이러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위 5% 초과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임차인으로서는 일단 기존대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납부하다가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해 임대료가 증액되면 그때부터 증액된 임대료로 납부를 하면 된다. 이런 방식은 뭔가 법원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판례 논리와 상가임대차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 -끝- 이동준 변호사 |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태서 대표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리앤리 소속변호사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6기)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는 2월 21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도봉구 방학동 및 쌍문동 등지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안건은 총 4,035세대 규모로, 이 중 867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459번지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와 459번지 일대의 모아주택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를 통해 320세대(임대 58세대)의 주택이 2028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망원한강공원과 연결되는 가로 활성화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지역 주민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 모아주택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에서는 모아주택 5개소에서 총 1,949세대(임대 371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로 주거환경이 열악했으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해 정비가 진행된다. 특히, 도로 확장 및 보도 개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민 편의성을 고려한 계획이 포함되었다.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주택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에서도 모아주택 4개소에서 1,766세대(임대 43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좁은 도로와 경사지형으로 정비가 어려웠으나, 모아타운 지정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어린이공원을 확장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역 환경 개선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주거 안정성과 도시 개발 균형 맞춘다 서울시는 이번 모아주택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의 효율적인 재개발을 통해 더 많은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시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거 안정성과 도시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부산소상공인육아응원패키지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KB금융그룹과 협력해 추진하는 '부산 소상공인 육아 응원 패키지 지원사업’ 의 2차 모집이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부산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비(30억 원)는 KB금융그룹이 전액 지원한다. 앞서 1차 모집(2024.12.30.~2025.01.17.)에서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기간 내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아래 3가지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1.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x 3개월(총 300만 원) 2.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대상: 3개월~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 지원내용: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월 60시간 한도 내 전액 지원(가사활동 제외) 3.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 응원금 지원 ▶ 대상: 무주택·임차 소상공인이면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1인당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 지원 이번 2차 모집은 2025년 2월 13일(목)부터 3월 7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부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일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출산·육아 부담이 한층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상가 공실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상가 공실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공실률이 두드러진다. 이는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시장 성장,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 신도시 개발과 함께 수요를 초과하는 상업시설이 공급된 점도 문제를 심화시켰다.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창업자가 높은 초기비용 부담에 입점을 주저하고, 그 과정에서 구도심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전히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은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더욱 쇠퇴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실이 늘어날수록 임대료 인하 압박은 건물주에게 집중되지만, 무리한 대출이자를 떠안고 있는 건물주로서는 임대료를 큰 폭으로 내리기가 쉽지 않다. 결국 공실률 증가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금융권 대출부실 위험이 높아지며 폐업 증가,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는 특정 상권의 쇠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를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세금 감면 같은 제도를 통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돕고, 기존 용도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상가 활용도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건물주, 임차인, 소비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근본 과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누가,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먼저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에 국한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기존의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로 위 법률과 달리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초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으로 명시하여 놓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의 귀책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귀책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존속 중의 임대차 계약의 종료여부는 누구의 귀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가가 확정되었다면 다음으로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위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위 표를 살펴보면, 거래금액(연간임대료 + 보증금)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하여져 있고, 일정구간에서는 그 한도액이 법정화 되어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위법하여,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표 1] 규정과 함께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도의 조례로 해당요율 한도를 다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 해당요율의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 과정에서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도록 하거나 설명을 요구한 이후 중개수수료를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부담 및 액수에 대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임대차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규를 잘 이해하면서 임대차 계약 작성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약에 규정하고 그 액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면 보다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끝 - 공성수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회사법 전공) 졸업 사법시험 제5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현)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파트너 변호사 현) ㈜아워홈, GS 리테일 법률자문,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 실명인증 도입과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의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투명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운영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와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주택의 소재지와 면적, 매물 종류, 거래 형태, 방·욕실 수, 관리비 등의 주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해 허위나 과장 광고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부당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모니터링 기관과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실명인증 제도를 더욱 강화해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근마켓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휴대전화 점유인증 방식을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이미 당근마켓은 소유자와 광고게시자가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며, 이번 조치로 인증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중개대상물을 직거래로 위장해 올리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의심 광고들을 적발해 각 플랫폼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추가 조사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허위 매물 등 불법 광고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지자체와 협력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역시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할 때 ‘집주인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40일간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하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만 기존 100만 원 상한선을 유지해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 계약에서 3개월 이하 지연 시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년 초과 지연 시에는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5억 원 이상 계약일 경우 2년 초과 지연 시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제도 보완과 함께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상반기 중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임차인들의 과태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보다는 행정 지원과 홍보에 집중해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오는 3월 24일까지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었던 울산시에도 마침내 친환경 도시철도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 10.9km 구간에 15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시범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살려, 국내 최초로 전기 공급용 가선(전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로 운행하는 무가선 수소트램이 도입된다. 이 수소트램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1회 충전에 약 20분이소요되며, 이를 통해 2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은 총 9편성이 투입되며, 각 편성은 길이 35m, 폭 2.65m, 높이 4m 규모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울산의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게 된다. 현재 버스로 40분 걸리는 구간을 28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동 시간이 30%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승인된 동서축의 1호선에 이어 남북축의 2호선까지 완성되면 십자형 간선 대중교통망이 구축돼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울산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최근 영등포구의 오피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 내 핵심 업무지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영등포구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대형 오피스 빌딩이 밀집해 있으며, 당산동과 문래동, 양평동 등지에서도 업무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영등포구의 오피스 임대료는 지난 몇 년간 완만하게 상승해왔다. 특히 여의도권역 A급 오피스 빌딩은 3.3㎡당 12만~15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프라임급 오피스는 16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강남권, 종로·광화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IT 기업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임대료 상승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202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여의도 내 주요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는 3.3㎡당 평균 15만 원을 넘어섰으며, 일부 랜드마크급 빌딩의 경우 18만 원을 상회하기도 한다.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당산동과 문래동 등 신흥 업무지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무기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 지역 주요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는 3.3㎡당 7만~10만 원대로, 여의도보다 30%가량 낮은 편이다.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서 일부 신축 빌딩이 공급되면서 9만~11만 원 선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접근성이 우수하고 여전히 여의도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영등포구의 오피스 시장은 앞으로도 점진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며, 금융 및 IT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지역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