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현금의 용도를 묻자 사업을 위해 증여 받았다고 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 현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한 부모님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부과하는 과세이연제도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예상 상속재산이 7억 원 정도여서 현금 증여한 5억 원을 가산하여도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최적의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객은 증여세 9천만 원을 절세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에 따른 부모세대의 자금을 젊은 세대로 조기 이전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취지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2.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3.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등) 4. 2년 이내 조특법§6③에 따른 중소기업
시가 12억 상당의 아파트를 OOOO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할까? 몇일 전 상담사례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싶은데, 증여세가 3억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리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녀에게 집 한채 증여하고 싶은 부모 마음을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납세자의 하소연을 들으니 필자 또한 부모의 절절한 내리사랑에 괜히 눈물을 훔치게 된다.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고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 한번 알아보자. 12억짜리 아파트를 10억으로 감정평가 받는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전세보증금 6억) ※ 잠깐! 여기서 차액 4억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가족간 저가매매 3억 + 증여재산공제 5천을 활용하여 4억에서 3억 5천만원을 차감한다. 최종적으로, 매매대금 5,000만원 + 취득세 2,000만원 = 총 7,000만원으로 시가 1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의 장점은 과세이연, 즉 지금 내야 할 세금이 있더라도 추후로 미룸으로써 세금과 목돈 지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물론 추후에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고물가 기조와 전쟁, 그리고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국제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을 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은 지난 4월 2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부자의 총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1순위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을 ‘잘’ 사고,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잘’ 사고, ‘잘’ 팔기 위한 절세전략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그리고 그와 관련된 2024년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적인 양도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된다. 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건물을 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6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즉 4억원이 된다. 이 때 거주자는 4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한달 전쯤의 일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증여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사위가 장모님에게 주택 취득자금으로 금전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림 - 증여세를 일러스트로 표현함 / Chat GPT) 이 문의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대가 없이 금전 혹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데, 생각해보니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 없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증법 §2 6호). 법률 용어라 표현이 딱딱하긴 합니다만, 쉽게 말해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 혹은 금전을 이전시키거나 형태 상은 증여가 아닐지라도 실질이 그와 비슷하면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25일 기재부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속세 개정안’입니다. (그림 - 상속세 개편안을 CHAT GPT가 표현한 그림) 첫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입니다. 현행 상증세법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까지 세율 10% 과표구간을 높혔습니다. 또한 현행 상증세법 최고세율인 과표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1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로 조정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두 번째는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법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배인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상속세 인적공제중 기초공제(2억)+자녀공제 와 일괄공제(5억)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자녀가 6명까지 일괄공제 5억원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하의 경우일괄공제를 선택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이라도 있을시 7억원이 공제 되어 자녀가 많을수록(자녀수 한도 없음)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최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건축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지만, 양도할 때는 주택과 비슷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진 : pixabay - wal_172619) 1)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는 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합원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양도할 때 1세대 1입주권인 경우에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기 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17.08.0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포함) 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조합원입주권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되었다. 만약 신규
(이미지 - Chat GPT) 1. 2024년 3월2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지방세법 시행령 운영 요령에 따르면 2024년 1월10 일 이후 신축 소형주택 및 기축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서울,경기,인천을 제외) 에 대 해서도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세부적용요건 1) 소형 신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0부터 25.12.31까지 최초 유상승계취득분 ①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② 면적 : 전용면적 60m2 이하 ③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④ 준공시점 : 24.1.10~25.12.31 2) 소형 기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0부터 25.12.31까지 유상승계취득분 ①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② 면적 : 전용면적 60m2 이하 ③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④ 임대등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과 해당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 3)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0부터 25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이 모 두 고령화 되었고, 80대 부모가 5~60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은 일반적 인 현상이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 뒷바라지 하고서 자나깨나 자식생각에 아파트 하나 물려주려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자식들은 생각보다 큰 상속 세에 화들짝 놀라곤 한다. 불과 십년전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라는 인식이 있 었으나,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부동산값 상승 및 구시대적 과세 체계와 맞물려 상속세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 앞에 서있다. 이러한 흐 름에 맞춰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2000년 이후 24년간 꿈쩍 않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렸다. 그리고 세율 10%를 적용받는 상속세 최하위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 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필자를 포함한 (예비)상속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기대했던 ‘유산세’(담세 력을 피상속인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과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담세력을 상속인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과세체계로의 전환내용이 포함 되지 않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25년간 유지됐던 상속세를 큰 폭으로 조정하는 등 굵직한 개정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인 10% 적용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대표적으로 자녀공제 5천만원)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공제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녀가 6명 있어야 일괄공제 금액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보여진다.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 약 4조 1천억원이 상속 증여세의 개정안
(사진 : Chat GPT) 현대 사회에서 주거 형태는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코리빙(co-living)이 주목받고 있다. 코리빙은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방식으로,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거주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코리빙의 개념, 실제 운영 사례, 장점과 단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코리빙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거주자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거실, 주방, 욕실 등 공용 공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코리빙의 첫 번째 장점은 비용 효율성이다. 전통적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공과금, 인터넷, 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장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혼자 사는 것의 외로움을 덜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유연한 임대 조건이다. 단기 거주자나 잦은 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임대 계약보다 유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