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건축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지만, 양도할 때는 주택과 비슷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진 : pixabay - wal_172619) 1)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는 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합원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양도할 때 1세대 1입주권인 경우에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기 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17.08.0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포함) 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조합원입주권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되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 시점에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만 보유한 경우). 이때도 똑같이 조합원입주권 변경 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조합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니 참고해야 한다. 3) 그렇다면 조합원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승계조합원은 비과세를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 아쉽게도 승계조합원의 입주권은 직접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처럼 승계조합원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한 기존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관련된 혜택은 처음부터 조합원이었던 원조합원에게 치중되어 있다. 승계조합원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거의 없으니, 승계조합원들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추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 및 거주를 했다면 이 기간 또한 비과세 기간에 통산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 끝 - 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한상옥 기자 | 울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림 - Chat GPT)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9개 분야로 나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5%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대 인센티브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부여된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인센티브는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어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보다는 1군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으로 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쳐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개소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일 경기도 연천군과 함께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 13필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에 적합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최소 9억 7148만 5000원에서 최대 14억 7905만 1000원까지 다양하다.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위치하며, 총 60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의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임진강과 한탄강 등 친환경 자원을 보유한 식품 클러스터로서의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이번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3.3㎡당 84만 3,809원으로, 이는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입주 신청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접수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통해 8월 30일에 최종 입주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우수한 교통망과 친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공급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와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031-220-3026)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25년간 유지됐던 상속세를 큰 폭으로 조정하는 등 굵직한 개정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인 10% 적용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대표적으로 자녀공제 5천만원)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공제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녀가 6명 있어야 일괄공제 금액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보여진다.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 약 4조 1천억원이 상속 증여세의 개정안에 따른 감소라는 점에 대해서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3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지금까지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 하에 지분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해왔다. 기업인들은 이 제도가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가업 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증가하여 기업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키운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일률적으로 20%로 할증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변경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일제히 두팔 벌려 해당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위에서 언급한 상속 증여세의 개정안과 더불어 대표적 ‘부자감세’로 논란이 불가피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결혼 및 출산(양육) 지원 최 부총리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생애 1회에 한정하여 3년간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신혼부부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비혼주의와 만혼의 확산에 따른 혼인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다. 연간 약 40만명의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혼인과 출산이 증가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 밖에도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 → 25만원, 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도 개정사항에 담겼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과세 대원칙에 따라 시행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실현된 수익이 연 5천만원이 넘을 경우 20%(3억 초과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2025년도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2025년 도입을 앞두고 지금까지 찬반여론이 뜨겁게 진행되었고, 결국 국내 주식시장이 유달리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와 투자자의 반발,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사업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된다. 기존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 일원화 되었던 지원을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분리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에 대한 정액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과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정률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2~3년) 내 고용이 감소할 경우 공제액이 추징되었던 사후관리가 폐지되고,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해 줌으로써 고용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산구조나 적용방법이 복잡했던 것이 간소화되면서 사업 현장의 적용이 기존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마치며 연일 세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온라인상 도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 대비 10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수 증대보다는 세수 감소의 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案),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률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이 개정안 중에서 어떤 법률이 수정되고,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우찬 기자 | 부동산 시장 요즘 매도물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강남 부동산 매도 물건이 없었지만, 요즘은 매도물건이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 시절 강남 부동산 매물은 품귀현상이 심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하루가 지나면 상승했다. 그 당시 매도 물건 자체가 없었기에, 매도자가 계약 자리에 나오면서 금액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만큼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임이 분명했다. 정말 위치나 입지가 좋지 않은 매물도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림 : 빌딩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와 매도/매수인 - Chat GPT) 매매가격을 끌어올린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금리의 하락이다.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가 적용되다 보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꼬마빌딩에 열풍을 일으켰고, 소액으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건물주가 되길 원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다. 둘째, 주택에 대한 규제가 꼬마빌딩을 더욱 열풍시켰다. 주택의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하였고, 주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꼬마빌딩 쪽으로 넘어왔다. 그로 인해 매수자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 레버리지를 이용한 벨류업을 통해 매각 시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꼬마빌딩을 매입하였고, 현재는 그 당시보다 이율이 많이 올랐다. 당시 낮은 금리였기 때문에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추가로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더불어 은행에서 대출 일부 상환을 요청하면서, 소위 말하는 '영끌족'들이 물건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부동산 사이트 (벨류맵, 디스코)만 보아도 많은 매물이 광고를 진행 중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많은 매물이 광고를 진행 중이며,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광고를 진행하는 매물도 등장하였다. 물론, 여기 나와있는 물건 중 대부분은 호가(매도인의 희망가)로 나와있는 매물이 많으며, 시세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상황은 매수인이 우위인 상황이다.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수인의 매물 선택 폭이 훨씬 넓어졌다. 현재는 매수인이 우위에 있는 매수인 우위 시장이 맞다. 하지만 요즘 매매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며, 거래가 다시 살아나면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는 내린다고 확정된 바는 없지만 금리 하락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권에서 금리를 조금 낮춰 진행하고 있다. 입지가 좋았던 매물이 조금씩 팔리고 있다.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최대한의 레버리지보다는 적정한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입지 좋은 매물을 추천드린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신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매도자들은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지고, 매수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다시 매도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한 현명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했다.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56.8%), 관리지역 1,714㎢(21.9%) 녹지지역 930㎢(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817㎢ 대비 1㎢ 증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는 25일 산본신도시의 노후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선도지구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2024년 5월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10일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및 선도지구 선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군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희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 전반적인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 및 예약 신청을 통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031-390-0433, 군포 미래도시지원센터 031-343-4590∼4594) 이번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구역 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3개월 간의 준비 기간 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후 공모 신청서 접수 기간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제출이 필요하다. 공모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군포시는 10월에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산본신도시의 노후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의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산본신도시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현대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군포 미래도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접수 결과, 총 120개의 반지하 세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도 지금까지 7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방안은 경기도 내 전세 임대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을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많은 가구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이사를 선택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위험 대비 보험 가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지원 신청을 올 연말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보도자료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지난 19일 본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 사기 예방과 관련된 최신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관내 공인중개사 330여 명이 참석했다. 역량 강화교육은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 재테크정보과 장형진 교수의 '2024년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 토지정보과 담당자들의 '실무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전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정구지회 황종철 지회장의 '현장에서 쌓은 공인중개사 경력 20년의 노하우' 순으로 진행됐다. 장형진 교수의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전망' 강의에서는 최근 국가적 이슈인 인구감소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망하면서 교육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냈다. 부서 담당자들은 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차세대 실거래 신고 시스템 이용 시 관련 지번 등 등록 방법','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 사항 중 자주 위반하는 항목'에 대한 유의 사항을 강조해 몰입감을 높였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황종철 지회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며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의 마무리를 지었다. 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분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주민에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한편 금정구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증가로 구민 누구나 전월세 계약에 관해 무료 안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6개소를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전월세 계약 전 상담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