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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금)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하다구요?

시가 12억 상당의 아파트를 OOOO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할까?

 

 

몇일 전 상담사례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싶은데, 증여세가 3억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리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녀에게 집 한채 증여하고 싶은 부모 마음을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납세자의 하소연을 들으니 필자 또한 부모의 절절한 내리사랑에 괜히 눈물을 훔치게 된다.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고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 한번 알아보자.

 

  • 12억짜리 아파트를 10억으로 감정평가 받는다.
  •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전세보증금 6억)

 

※ 잠깐! 여기서 차액 4억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 가족간 저가매매 3억 + 증여재산공제 5천을 활용하여 4억에서 3억 5천만원을 차감한다.

 

최종적으로, 매매대금 5,000만원 + 취득세 2,000만원 = 총 7,000만원으로 시가 1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의 장점은 과세이연, 즉 지금 내야 할 세금이 있더라도 추후로 미룸으로써 세금과 목돈 지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물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과세관청의 해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 출처 및 전세보증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등을 대비해 놓아야 한다는 까다로움은 있다.

 

또한, 최근 감정평가액이 시가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하는 추세라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 해야한다.

- 끝 -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자문세무사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창업전문 자문세무사

- 해운대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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