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쯤의 일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증여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사위가 장모님에게 주택 취득자금으로 금전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림 - 증여세를 일러스트로 표현함 / Chat GPT)
이 문의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대가 없이 금전 혹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데, 생각해보니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 없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증법 §2 6호). 법률 용어라 표현이 딱딱하긴 합니다만, 쉽게 말해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 혹은 금전을 이전시키거나 형태 상은 증여가 아닐지라도 실질이 그와 비슷하면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타인’이라고 정의했듯이,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 있어서 나이 및 친족 내 서열은 증여세 과세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가 아닌 ‘타인’, 그 ‘타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가족일지라도 금전이나 재산이 무상 이전되었다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나’가 아닌 ‘타인’에게 금전 혹은 재산이 무상이전 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이해해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 제외)하고,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증여일 전에 받았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계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 공제액,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몇 차례 증여를 받았는가 입니다.
현금은 증여재산가액이 명확하지만, 그 외의 부동산 등의 자산은 시가 및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졌으니 그 다음으로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정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액을 계산하기도 하지만,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면서 납세자들은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때때로 증여재산 공제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증여재산 공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외)는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1천만원
- 그 외(인척 관계없음)의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없습니다.
증여세의 합산과세 계산 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또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금액이 위의 증여재산 공제액입니다. 증여를 받을 때마다 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년전 1억 원을 증여 받았을 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고, 현재 아버지로부터 또 1억 원을 증여 받는다면 종전 1억원+ 현재 1억원=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5년 전 증여 받은 1억원에 대해 신고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자주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증여를 받았음에도 합산과세로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소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최근 증여를 받았습니다. 재산에 대한 평가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져 사후 세무서 소명조사시에도 최근에 신고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이 0원이었습니다. 단, 최근 증여일로부터 9년 8개월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한 것을 잊어 합산과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전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날짜를 기억하고, 10년내 재차 증여로 인한 합산과세 대상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어렵지 않지만,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 공제액,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증여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증여세 신고를 맡기기 전에 이런 증여세의 전반적인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절세 플랜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 끝 -
양은경 세무사 |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