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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화)

[칼럼] 상속세 파격 개편 -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2024년 7월 25일 기재부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속세 개정안’입니다.

 

(그림 - 상속세 개편안을 CHAT GPT가 표현한 그림)

 

첫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입니다.

현행 상증세법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까지 세율 10% 과표구간을 높혔습니다.

또한 현행 상증세법 최고세율인 과표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1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로 조정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두 번째는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법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배인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상속세 인적공제중 기초공제(2억)+자녀공제 와 일괄공제(5억)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자녀가 6명까지 일괄공제 5억원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하의 경우일괄공제를 선택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이라도 있을시 7억원이 공제 되어 자녀가 많을수록(자녀수 한도 없음)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피상속인이 주택가격 17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미리 증여하는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줄 아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증여및상속 재산가액, 증여하는 시기, 배우자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 간의 세금 부담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끝 -

 

차정훈 세무사 | 차정훈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現) 차정훈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前) 세무법인 새빛

- 前)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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