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느 해와 같이 여러 이슈가 되는 내용이 세법 개정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의 조정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몇 년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고용 및 투자 관련 세제에서도 공제율 등이 상향되며 사업자들의 공제, 감면 혜택이 더욱 커진 것이 눈에 띕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이 더욱 강화된 반면, 세액부담이 더욱 가중된 세법 개정안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중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중 소규모 법인(이하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입니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50%를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 회계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비용 한도, 접대비 한도 등에서 일반법인의 50%만 적용 받는 등 세법상 제재가 있습
올해 조세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중고거래 세금’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규모가 큰 525명에게 처음으로 중고거래 내역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들의 연 매출 총액은 228억 229만원 이었다. 이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379명의 수입은 총 177억 1400만원,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총 22억 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이러한 중고거래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중고거래에 부과하는 조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중고거래 자료수집에 대한 세법 개정 출처 : 기획재정부 지금까지는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사업성,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2023년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즉, 국세청은 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에 대
고양시 공동주택 내 유치원을 근생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 의뢰한 건입니다. (지하 1층 ~ 지상 2층) 유치원의 용도는 용도 폐기된 상태였으며 현재 건물 자체가 공실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내 모든 행위들은 주택과 주관이고, 절차는 행위허가 이후 사용승인(준공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일반 건축물(건축과 주관)보다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90년대 초반쯤 준공된 건물이고, 도면 확인 및 현장 방문해 보니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들이 보였으나,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상황은 아닙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을 합법화하려면 증축신고를 거쳐야 하고, 이때 기존 불법 사항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항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건축주분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축 행위는 구조 계산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고, 공동주택 내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신고 시 변수가 많습니다. 결국,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은 수십 년 동안 건축주분들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들이 있고, 건축법 변경으로 인해 변수가 많습니다. 이 건물의 변수는
"세무사님,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2억을 지원 받았는데, 혹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안내도 괜찮을 수도 있다” 입니다. 혹시 탈세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증여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에서 전세보증금 1~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통념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2030세대의 취업난과 주거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취업한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부모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매매업자분들과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어렴풋이 비교 과세나 예정신고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것 같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태반이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다루는 금액이 매우 큰 만큼,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세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려 한다. 만약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자의 장점이 발휘되는데, 원래 개인이 2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7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4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재고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다 양도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양도할 때 보다 훨씬 유리하다. 만약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은 받을 수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명, 74.1%↑)한 249천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일반과세를 적용 받다가 과세 전환 통지를 받는 사업자는 일반과세, 간이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분들과 상담을 하면, 간이과세가 신고도 간편하며 세금 납부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세금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간이과세가 유리한가를 알아보려면 부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세율은 10%이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부가세 신고 절차 및 세금 계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 간이과세의 비교 정리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매출 공급대가 1억
시간이 지나고 “아 그때 세금 신고 제대로 할걸”이라고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상속을 받은 후, 양도하는 때이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은 당장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 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생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추후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까지 고려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상속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부동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같은 단지 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아파트 등과 달리 전답, 임야, 대지,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은 비교 가능한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개 공시가격(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시가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하
며칠 전, 전화 상담 중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세무사님! 오피스텔이 1개 있는데, 이 오피스텔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되나요?”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즉,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용이더라도,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산입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문을 한 번 확인해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 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업무용→주거용)를 한 경우 만약,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 사진처럼 변동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오더라도 변동신고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추인허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불법 건축물을 적법화하고 추후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1층부터 3층까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아 사용하시던 중, 옥상에 계단탑과 연결해 조립식 판넬로 증축하셨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대출이 불가해지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철거하거나 적법화하기 전까지 1년에 2회 이내). 이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심리적, 재정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셨지만, "현재 상태는 주차대수 문제로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으시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장조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법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기존 다중주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중주택은 3개 층 이내로 제한되며, 이미 3층에 도달했기 때문에 옥탑을 허가받으면 옥탑은 4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려는 낌새를 보이는 요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문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 때문이다. 강력한 혜택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때문에 오늘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체크해 봐야 하는 건 ①거주주택의 요건, ②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다. 이 중 ①거주주택의 요건은 아주 간단한데, 해당 주택을 2년 보유 및 2년 거주하면 충족된다. 복잡한 건 ②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 장기임대주택이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①임대 개시일 당시 장기임대주택 기준 시가가 6억 원(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일 것, 여기서 말하는 임대 개시일은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한 날을 말한다. ②임대료 증액 제한(5%) 준수할 것, ③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