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미국 영주권자인 딸에게 주택 취득 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세 상담문의가 왔었습니다. 납세자분께서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의 증여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물어봐주셨는데요.
위의 상담 사례와 같이, 자녀가 해외 영주권자이거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에 따른 거주자냐 혹은 비거주자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 거주 중이거나, 해외에서 취업하여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흔히 국내에서 거주하며 생활근거지가 있는 자녀에 대한 계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 제1조의2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 이외의 개인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3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합니다.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질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접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위와는 반대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고,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있어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많은 기간 머무르지만 가족과 직업, 재산 등이 모두 해외에 있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2.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흔히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자녀의 경우, 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출산증여공제는 거주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혼인출산증여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무조건 불리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다면 꼭 비거주자 자녀에 대한 증여가 세금 납부면에서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증여세 연대납부세의무의 활용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거주자인 자녀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그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였을 때, 현재 국세청은 비거주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하여 부모가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2015, 2019.02.11)
또한,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한다해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2021.12.10)
부모(증여자)가 5억원을 증여했을 때, 자녀(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거주자일 때,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 총 102,609,309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87,30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가 15,309,309원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세 대납액까지 염두하고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 거주 중이거나 혹은 해외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는 자녀라면 거주자, 비거주자인지를 잘 확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대납을 절세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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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세무사 |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