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의 산복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상권이 주목받고 있다. 장서초등학교에서 범어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곳은 전통적으로 맛집이 밀집된 지역으로, 금정산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탄탄한 고객층 덕분에 다른 지역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곳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등산 명소 중 하나로, 주말마다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 자연스럽게 등산 후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됐다. 기존의 맛집들이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면서 음식의 맛과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이로 인해 신규 창업자들도 이곳에 합류하며 상권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간 운영되는 음식점이 많다는 점이다. 한 번 자리를 잡은 가게들은 쉽게 문을 닫지 않고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오랜 단골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꾸준한 고객 유입이 보장되다 보니 대형 식당과 카페도 이곳에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km 구간을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3,78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상부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평면 교차로와 녹지 공간을 조성해 도심 단절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공공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다. 특히, 지상부 통행료를 무료화해 시민 편의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B/C)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이번 사업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으로 성사됐다. 유정복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단계에서 직접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재생의 필수성을 역설했다. 지하화 도로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 상부 녹지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는 인천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특히 갑구와 을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을구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면 을구에 근저당 설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깔끔한 등기부등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가압류, 압류 등이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거래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이전등기(본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미리 예약하는 방법이다. 가등기는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A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둔 뒤 집주인(B)으로부터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B로부터 집을 산 C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처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해당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양도세 산정 기준일이 기존의 잔금일 기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점과 양도세 혜택 적용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15년 이상 보유하며 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보유자들에게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할 전망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인을 통한 매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러 제약이 따른다. 첫째,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둘째, 취득세가 중과된다. 법인이 상가를 매입할 때 취득세는 4.6%로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주택은 약 13.4%로 약 3배 이상 높아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해 주택 매물 거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또한, 매도자가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15년 이상 보유 시 제공되는 양도세 30%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 하지만 오는 2월 말 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매각이 어려웠던 다가구 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공실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 강남구는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의 상업적 중심지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사무실 업종의 공실률이 현저히 낮아 강남의 견고한 수요를 보여준 바 있다.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이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 공백 사태, 환율 불안정, 증권시장 변동성, 2025년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 등 경제적 요인들이 강남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공실률 상승과 임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강남구의 상업용 임대 매물은 최근 6개월간 약 15.5% 증가했으며, 공실률 상승은 경기 둔화와 맞물려 임대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실률 증가는 단순한 경기 둔화만의 영향이 아니다. 2022년 강남구에서 승인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 허가는 235건에 달했으며, 이는 이후 2023년 134건, 2024년 105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거 승인된 다수의 신축 매물이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에 공급이 증가해 공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8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수수료 초과 수취, 임대주택 관련 법규 위반, 계약서 부실 작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초과 청구한 공인중개사 10건을 포함해 총 12건이 수사 의뢰됐으며, 등록 기준 미달 1건은 등록 취소 처분, 계약서 작성 부적정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A가 법정 중개수수료 59만 4천 원을 넘어 200만 원을 수취한 건과, 공인중개사 B가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확인 및 고지하지 않은 건이 있었다. B는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1,879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해 304개소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76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월 16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신리에 위치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지를 방문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시행령 개정 및 추후 입법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천시 소관 부서 담당자, 그리고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총 80개의 시·군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고 있어, 정부는 관광 산업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인구란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3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없앤 점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건설이 가능했지만, 이제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도 가능해졌다. 이는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가구를 수용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 변경도 포함됐다.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함으로써 유형별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 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85㎡ 이하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최근 경기 불황과 고금리 여파로 경매에 넘어가는 상가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경매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상가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다면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고, 변제 완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가 없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경매로 매각된 건물의 기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경매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권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각 당시의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받았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일을 잔금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변경하여, 매각 당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성수동과 연남동 등에서 주택을 내부만 개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신축 대신 리모델링 및 대수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