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는 5월 19일 개최된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총 4건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시는 총 2,215세대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 중 453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된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면적 15,142.4㎡ 규모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건축물 비율이 85%에 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과거 ‘똥골마을’로 불리며 장기간 방치되었던 이 지역은 2024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 신청이 이뤄졌고, 전문가 사전자문과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93세대에서 총 366세대(공공임대 80세대 포함)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며,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공보행통로,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되며, 하나로 통합된 사업구역에 중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독립문역과 인접하고 안산자락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2025년 5월 19일부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시행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로, 총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오피스,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상층부를 주거로 활용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판단되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계 비중이 주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거용 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겨냥한 조치로,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2월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 완화’ 제도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완료됐으며,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완화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종료 시점은 2028년 5월 18일이다. 이번 제도는 대규모 단지 개발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대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건축허가·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총 79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개발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대방삼거리역이 위치한 대방동 일대는 그동안 인근 신길뉴타운이나 노량진뉴타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역 내에는 보라매 자이(959세대), 보라매 e편한세상(388세대) 등 일부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공급량은 인접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대방동에서는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신통기획 개발로 지정된 상도14구역, 상도15구역을 비롯해 대방동 391번지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다수의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목받는 사업은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다. 대방동 393-66번지 일대에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최고 39층 규모로, 총 791세대(임대 19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4일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권리산정일도 지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호선 신대방삼거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345-1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약 1,2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신속통합기획을 최종 확정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북한산과 북서울꿈의숲을 배경으로 삼양사거리역과 솔샘로를 따라 위치해 있으나, 수십 년간 도시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 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함께하는 미아 플랜’을 기조로 ▲북한산과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체계 마련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솔샘로 남측에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형성하고, 북서울꿈의숲 및 성암국제무역고 인접 부지에는 공원을 배치해 학습환경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단지 중앙에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따라 선형 광장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준공업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특히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가 집중된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남권 지역 중에서도 영등포구는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개발 절차 역시 크게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대상 부지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개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과 주거가 혼합된 개발 방식도 유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등 3개 지역에서 총 3,44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시정비 정책의 일환이다.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 모아주택, 정비전 / 정비후(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지역에는 기존 저층 단독주택 19호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70세대(임대 14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되며, 대지 안 공지 기준도 완화된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공공보도 설치 및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 가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방배동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의 신호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신림뉴타운 1구역이 지난 3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신림 1구역은 삼성동 808번지 일대로, 서울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낙후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1호’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획득은 신림뉴타운 전체 재개발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해 공사에 착수한 2구역과, 곧 입주를 앞둔 3구역 역시 1구역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림뉴타운 1구역의 재개발은 단순한 지역 정비를 넘어, 일대 도시재생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신림뉴타운 1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총 4,185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인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향후 분양 일정, 이주 계획,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절차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50%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기부채납 조건 없이 진행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소형 빌딩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소규모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 의회의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에 따른 것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각각 5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50%로 완화된다. 다만 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의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핵심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를 위해서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며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