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나 각종 세금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전매차익이나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던 모형도와 다른 형태로 시공되거나, 분양 홍보 브로셔와 다른 내용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 결과가 처음 제공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를 구두로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 유보' 의사표시(예: 시공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미납 시 발생하는 금융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잔금 납부를 했음을 밝히는 내용)를 시행사 측에 발송한 뒤, 신속하게 소송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층부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모델하우스 모형도와 다르게 시공되어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4층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가 제공한 가이드북과 모형도에는 4층 테라스가 각 호실별로 구획되어 있어 전용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되었습니다. 다이소나 올리브영처럼 입점 브랜드에 따른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했던 원고는 해당 조건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직전 확인한 실제 시공 현황은 달랐습니다. 테라스가 공용 공간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호실 내부에서 외부 테라스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4층에 설계되는 30실 중 일부에 개인 테라스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홍보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무단 광고라 주장했지만, 분양대행사가 피고를 대리하거나 대행해 분양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증인으로 출석한 분양대행사 본부장 역시 당시 상담사들에게 “4층 테라스는 전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교육했음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수분양자에게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가 이를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접근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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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정향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