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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금)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전면 개편…유산취득세 도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과세 대상도 절반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상속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950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기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 각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됐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자녀별로 9억 원씩 나눠 받은 금액에 대해 각각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공제 제도에도 큰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5억 원) 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등을 조합하여 공제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상속인 개개인이 ‘인적공제’ 방식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자녀공제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상속인을 개별적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상속할 경우, 새 제도 하에서는 자녀 각각이 5억 원씩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 역시 강화된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 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인들의 기본 공제를 최저 10억 원으로 설정해 공제 혜택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피상속인 29만여 명 중 약 2만 명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납세자는 절반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된다. 과세 대상 축소와 세율 인하로 상속세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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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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