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최근 발의된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임대인의 권리 침해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결국 좌초됐다. 그러나 이번 철회가 논의를 완전히 종결지은 것은 아니며, 향후 임대차 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도입되었다면, 임차인은 주거 불안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어려워져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무제한 갱신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택의 매도나 활용이 제약될 수 있어 임대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컸다.
임대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주요 논점이었다. 임대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려는 임대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임대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거나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는 임대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져 임차인이 원하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다. 임대료 상한제가 유지되더라도 임대인은 초기 임대료를 높게 설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나며, 정책이 추구했던 주거 안정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법안 도입으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강력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의 권리 보호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임대차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철회는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와 입법 기관이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