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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수)

부모에게서 창업자금 증여시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로 부과하는 과세이연제도 활용

부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현금의 용도를 묻자 사업을 위해 증여 받았다고 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 현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한 부모님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부과하는 과세이연제도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예상 상속재산이 7억 원 정도여서 현금 증여한 5억 원을 가산하여도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최적의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객은 증여세 9천만 원을 절세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에 따른 부모세대의 자금을 젊은 세대로 조기 이전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취지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2.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3.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등)

4. 2년 이내 조특법§6③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제외업종

- 커피전문점, 도소매업, 의사, 변호사, 임대업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 내역서를 관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①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④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상용하는 경우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는 제외

 

마치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세무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며 상속개시가 된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2025년1월1일부로 시행하는 개정상속세법에 따르면 자녀공제 1인당 5억(자녀수 한도 없음)이므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상속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이월하여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한다면 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산을 이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끝 -

 

차정훈 세무사 | 차정훈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現) 차정훈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前) 세무법인 새빛
  • 前)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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