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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금)

[칼럼] 2024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신축·기축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 혜택 확대

(이미지 - Chat GPT)

 

1. 2024년 3월2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지방세법 시행령 운영 요령에 따르면 2024년 1월10
일 이후 신축 소형주택 및 기축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서울,경기,인천을 제외) 에 대
해서도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세부적용요건

 

1) 소형 신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0부터 25.12.31까지 최초 유상승계취득분

 

①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② 면적 : 전용면적 60m2 이하
③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④ 준공시점 : 24.1.10~25.12.31

 

2) 소형 기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0부터 25.12.31까지 유상승계취득분

 

①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② 면적 : 전용면적 60m2 이하
③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④ 임대등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과 해당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

 

3)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0부터 25.12.31까지 최초 유상승계취득분

 

① 주택유형 : 아파트

② 면적 : 전용면적 85m2
③ 취득가액 : 6억원 이하
④ 소재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


※ 주택수 제외 요건에서 말한 기축 주택 이란

- 2024년1월10일 이전에 준공한 주택을 임대 등록을 해야만 주택수 제외 세제혜택 받을 수 있
습니다.

 

3. 적용 요령

 

1) 취득시기
- 24.1.10~25.12.31 취득하는 주택으로, 24.1.1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세율적용
- 취득세율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기존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시)
- 주택 1개와 주택분양권 1개를 소유한 갑씨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요건 충족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면, 해당 주택을 포함한 3주택세율(8%)이 아닌 해당 주택을 제외한 2주택 세율(1%) 적용

 

 

3) 주택 수 제외
-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향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갑은 일반주택1개,주택분양권1개, 요건충족 소형주택1개 총 3개 소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4주택이 아닌 3주택(기존 일반주택 1개+주택분양권 1개+ 추가 일반주택 1개)에 해당하는 세율(8%)적용

 

4) 유효기간
- 해당 주택의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은 202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이며, 연장 여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정책 여건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예정입니다.

 

5) 법인도 이번 대책에 해당되는지?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인의 주택 취득 시에만 해당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시 12% 세율 적용(현행)

 

6)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유상 취득시 세율은 4%를 적용하되, 해당 오피스텔[지방세법 제 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만 해당]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추가 주택 구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것입니다.


7) 정책발표일[2024.1.10]로 소급하여 적용하는가?
- 2024년1월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1)
- 24.1.10 이전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대책 시행일 이후 잔금 지급한 경우 요건에 해당 합니다.

 

예시2)
- 24.1.10 이전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 요건에 미해당 합니다.

 

8)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상속 및 증여는 제외합니다.


9) 기축 소형 주택등을 임대로 취득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징됩니다. 

해당 임대물건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급하여 추징하게 됨을 반드시 안내 해야합니다.
-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예외사유로 봅니다.

 

이상으로 행안부에서는 소형 신축 주택, 소형 기축 주택(매입,임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등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구매 수요를 창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끝 -

 

차정훈 세무사 | 차정훈 회계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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