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증여를 활용하십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전증여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1개월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 ※ 집행기준 13-0-7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효도계약서’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효도하는데 계약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요양원에 보내는 등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너무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어떠한 법에도 ‘효도계약’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효도계약’이라고 말한다. ◇ 민법적 관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도계약’은 민법에서는 조건이 있는 증여, 즉 부담을 지우는 증여인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민법 제 561조에서 ‘부담부증여’는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015년 판례에서 효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효도라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녀에게 계약의 해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여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 반환을 인정하였다. ◇ 세법적 관점 그렇다면 세법에서도 민법상 ‘부담부증여’를 인정할까? 세법에서는 민법의 ‘부담부증여’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것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무자료 거래이다. 거래 상대방이 품목 할인을 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를 끊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런 제의는 주로 사업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받게 되는데, 인테리어나 설비 등에 지불할 때 많이들 제시한다. 업자 입장에서야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다면 매출로 잡히지 않으니 할인을 해주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지만, 매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득이 맞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99%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당연히 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을 받지 않았으니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을 건 알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숫자로 예시를 보게 된다면 더욱 실감 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5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에 대해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하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 부가가치세 우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 내역만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만큼 환급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
세무사님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두절미하고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양도가액 12억)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 2개를 파는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해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즉, 1년에 1개만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함에 따라 차익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면 즐기지 말고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③ 단, 1년에 2개를 팔아도 절세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A 주택을 팔았는데 손실이 난 경우 같은 해에 이익이 있는 B 주택을 팔면 손실과 이익이 상계되기 때문입니다. (A주택 양도차익 1억 + B주택 양도손실 1억 = 양도세 0) ④ 가급적이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6월 1일에 매도 · 매수가 이뤄졌다면
올해도 여느 해와 같이 여러 이슈가 되는 내용이 세법 개정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의 조정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몇 년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고용 및 투자 관련 세제에서도 공제율 등이 상향되며 사업자들의 공제, 감면 혜택이 더욱 커진 것이 눈에 띕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이 더욱 강화된 반면, 세액부담이 더욱 가중된 세법 개정안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중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중 소규모 법인(이하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입니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50%를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 회계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비용 한도, 접대비 한도 등에서 일반법인의 50%만 적용 받는 등 세법상 제재가 있습
올해 조세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중고거래 세금’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규모가 큰 525명에게 처음으로 중고거래 내역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들의 연 매출 총액은 228억 229만원 이었다. 이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379명의 수입은 총 177억 1400만원,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총 22억 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이러한 중고거래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중고거래에 부과하는 조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중고거래 자료수집에 대한 세법 개정 출처 : 기획재정부 지금까지는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사업성,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2023년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즉, 국세청은 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에 대
고양시 공동주택 내 유치원을 근생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 의뢰한 건입니다. (지하 1층 ~ 지상 2층) 유치원의 용도는 용도 폐기된 상태였으며 현재 건물 자체가 공실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내 모든 행위들은 주택과 주관이고, 절차는 행위허가 이후 사용승인(준공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일반 건축물(건축과 주관)보다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90년대 초반쯤 준공된 건물이고, 도면 확인 및 현장 방문해 보니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들이 보였으나,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상황은 아닙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을 합법화하려면 증축신고를 거쳐야 하고, 이때 기존 불법 사항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항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건축주분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축 행위는 구조 계산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고, 공동주택 내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신고 시 변수가 많습니다. 결국,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은 수십 년 동안 건축주분들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들이 있고, 건축법 변경으로 인해 변수가 많습니다. 이 건물의 변수는
"세무사님,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2억을 지원 받았는데, 혹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안내도 괜찮을 수도 있다” 입니다. 혹시 탈세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증여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에서 전세보증금 1~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통념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2030세대의 취업난과 주거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취업한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부모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매매업자분들과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어렴풋이 비교 과세나 예정신고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것 같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태반이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다루는 금액이 매우 큰 만큼,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세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려 한다. 만약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자의 장점이 발휘되는데, 원래 개인이 2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7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4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재고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다 양도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양도할 때 보다 훨씬 유리하다. 만약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은 받을 수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명, 74.1%↑)한 249천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일반과세를 적용 받다가 과세 전환 통지를 받는 사업자는 일반과세, 간이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분들과 상담을 하면, 간이과세가 신고도 간편하며 세금 납부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세금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간이과세가 유리한가를 알아보려면 부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세율은 10%이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부가세 신고 절차 및 세금 계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 간이과세의 비교 정리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매출 공급대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