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전라남도는 29일 남해대교 남해각에서 경상남도와 ‘전남-경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하고, 국민주권시대 미래 전략산업 공동 대응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고, 전남도와 경남도가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COP33 공동 유치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다.
양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공청회·토론회 등의 입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된 연구개발, 인재양성, 산업 생태계 확산 정책에서도 긴밀하게 연계한다.
또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공동 건의문 제출, 대국민 공감대 형성 활동 등을 협력하고,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의 신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 발전 전략과 핵심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에너지·풍력·우주항공 등 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 점검 체계 운영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양 도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협약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하신 만큼, 전남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 남해안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