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오는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서울시가 불과 한 달 전 일부 강남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것과 상반된 초강수 대책으로,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확산된 집값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내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 내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며, 갭투자를 포함한 투기성 거래는 원천 차단됩니다. 특히, 매수인은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퍼진 집값 상승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열 조짐이 명확하게 포착되었다며, 이를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인정하며, 기존 해제 지역의 재지정뿐만 아니라 용산구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규제를 단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설정되었으나, 정부는 필요 시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기존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유지하면서 병행 적용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만약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들조차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규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